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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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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12.1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문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0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대기(악취·VOC 포함)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 또는 대기·수질 측정기기 설치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촉진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입니다.
    • 대기(악취·VOC 포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업력 요건: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다음 기관의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 및 미세먼지시설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 지원은 제외됩니다.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미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기업.
    •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삼천칠백만원 (37,000,000원)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합니다.
  • 기업별 지원 한도: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 중 최대 2억원까지 발생 이자를 지원합니다. 2억원을 초과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의 분기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준금리 차액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 지원 조건: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 완료 후, 다음 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매년 예산 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매 분기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 이자보조금 교부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휴일 제외 매분기 익월 5일 이내).
      • 1/4분기 (2026.01.01.~03.31.): 2026.04.01.~04.07.
      • 2/4분기 (2026.04.01.~06.30.): 2026.07.01.~07.07.
      • 3/4분기 (2026.07.01.~09.30.): 2026.10.01.~10.08.
      • 4/4분기 (2026.10.01.~12.31.): 2027.01.04.~01.08. (단, 2027년 예산 확보 시)
  • 접수 방법: 관련 서류는 원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을 통해 제출합니다.
  • 접수처: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 제출 서류:
    •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업체: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붙임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 각 1부.
      • 기타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이용 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기(악취,VOC)·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방지시설 등록증(면허증 등),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승인서,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각 1부.
      •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시설 설치 확인 서류 1부.
    • 이자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2) 1부.
      • 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
      • 기타 접수처에서 이자보조금 교부 시 요구하는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대상자 선정: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매 분기별로 직접 통보됩니다. 공고문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융자 승인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부 신청: 이자발생기간에 따라 정해진 이자교부 신청 제출일(매분기 익월 초)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취소: 다음의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문의처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032)440-3503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기업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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