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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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청년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내 중소ㆍ중견 제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근로환경 개선 비용지원 (기업별 6~24백만원 지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0 ~ 2026.04.0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근로환경 개선사업 담당 032-725-3055 bluecross1204@i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 또는 중견 제조업 기업.
- 상시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 업력: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지원 불가).
- 청년 채용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1986년 ~ 2008년생, 즉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을 신규 채용한 기업.
- 필수 요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공장 미등록 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이며 실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라도 실제 제조 공정이 없는 기업은 지원 불가).
- 신규 채용 청년 중 기업 대표 및 임원의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청년은 채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견 시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없음을 확약하고, 시설 개보수 지원 시 6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예정인 시공·납품업체가 신청 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인 특수관계(친인척, 계열사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업체와의 거래 및 계약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견적 부풀리기, 지원 물품 중고 처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 지원 취소 및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타 사업 지원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경과 기관 무관)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우대 사항: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은 가점사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청년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및 고용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설 개보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탕비실, 집진·공조시설 등.
- 환경 개선 물품: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 온수기 등.
- 지원 금액: 기업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유의사항: 지원금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지원 이후 1년간 지원받은 공사 및 물품은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매각·훼손·분실 등 발생 시 지원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에 구체적인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방식 및 마감 시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표에 따라 서식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1]
- 신규 채용청년 현황 [서식2]
- 기업 확약사항 [서식3]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 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 [서식4]
-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실 확인서(채용청년) [서식5]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및 관련 증빙 서류:
-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세부내역 (1,500만원(부가세 제외)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출)
- 물품구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제품정보 내역(제품 이미지, 제품스펙 등)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 미등록 시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 1월 2일, 신청일 기준 1년 전 각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참고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운영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선정 절차(예: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 및 단계별 일정에 대한 상세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처(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 웹사이트 등)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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