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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남] 강진군 밀키트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강진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진군청
문의처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 061-430-3193
사업 개요
밀키트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밀키트 제작 참여 업소의 생산 비용 절감과 맛, 품질 향상을 목표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강진군 내 밀키트 사업을 운영 중인 영업주께서는 본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사업량이 마감될 때까지 (최대 10월까지)
- 사업 대상: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 음식점
- 지원 규모: 총 2개소
- 사업비: 업소당 최대 2,400만 원 (군비 120만 원 지원, 자부담 120만 원 이상 필수)
- 총 사업비의 50%는 군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50%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개소당 군비 최대 120만 원)
- 지원 내용: 밀키트 포장재(슬리브, 실링용기, 투명 지퍼스탠드, 진공포장지 등) 구입비
- 포장재 제작·구입 업체 선정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제1항 제6호(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 사업)
2.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 업소 중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
-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지위승계 포함)
3. 신청 제한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무허가 건축물 업소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택 1)
- 방문: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 (4층) / 09시~18시
- 우편: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 (4층)
-
제출 서류:
- 밀키트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2]
- 사업계획서 [서식3] 및 견적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받을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의 경우 2~3월경 발급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통장 사본 앞면(계좌번호 있는 부분)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 (통장 잔액 최소 120만 원 확인)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5. 사업 추진 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사업은 매월 접수 및 심사, 집행 과정을 거칩니다.
- 신청 접수: 매월 15일까지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매월 20일
- 보조금 교부 신청: 매월 25일까지
- 사업 착수 및 완료: 익월 30일까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보고)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집행: 익익월 10일까지
★★ 중요 유의사항 ★★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에 포장재를 구입하거나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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