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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목포시청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목포시청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6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목포시청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사업 개요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목포시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융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의 일부를 목포시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이차보전)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기본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의 업종은 상시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자.
-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의 업종은 상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자.
- 소상공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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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및 중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
- 업종 제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제외 대상 업종 (공고문 '붙임 1' 참조). 주요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모피제품(인조 모피 제외), 총포, 화약/폭약 관련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기타 통신판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식당업 (단, 시장 지정 '모범음식점'은 제외). 기관 구내 식당업, 이동 음식업.
- 주점업 (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도박 관련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중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기존 수혜 이력: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 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신용 관리: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대표.
- 연체 이력: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4회 이상 보유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대표.
- 재산 처분: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금융 거래 불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보증 기관 이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사업장 이전: 사업장을 목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ㆍ폐업: 휴ㆍ폐업 중인 업체 (단, 재해로 인한 휴업 중인 업체는 제외).
- 부정 행위: 허위 자료 제출로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종 제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제외 대상 업종 (공고문 '붙임 1' 참조). 주요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
- 융자 조건: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의 이자 비용을 목포시가 보전.
- 지원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총 2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접수처: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방문 접수).
- 사전 상담 필수: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 및 보증서 발급 여부에 대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으로 전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흐름:
- ① 상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 상담.
- ② 지원 신청: 소상공인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신청.
- ③ 심사 및 통보: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지원 대상자를 심사하여 목포시에 통보.
- ④ 확정 통보: 목포시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소상공인,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통보.
- ⑤ 보증서 발급: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 ⑥ 대출 실행: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실행.
- ⑦ 이차보전 신청: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목포시에 이차보전 신청.
- ⑧ 이차보전 지급: 목포시가 분기별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 제출 서류 (예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상담 통해 확인):
- 목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붙임 2').
- 사업계획서 ('붙임 2-1').
-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 시).
- 기타 대출 및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문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1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심사: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여부 및 지원 대상 적격성을 심사하며, 이후 목포시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대출 취급 기한: 융자 추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기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목포시 소재 본점 및 지점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상세 목록 참조).
- 기타 사항: 대출 구비서류, 절차, 이자 불입, 상환 방법 등은 각 대출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1-270-8827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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