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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중소기업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사업 공고

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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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방문 접수. 접수처 : 순천시 장명로 30(순천시청) 1층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이메일 : summer35@korea.kr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순천시청

문의처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061-749-4417, summer35@korea.kr

사업 개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 2024년도 수출 물류비용의 9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VAT 제외)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백원단위 절사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순천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기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순천시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근로자 수 10인 이상 49인 이하인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주요업종코드가 제조업인 기업
    •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으로 수출하는 기업

지원 항목

  • 국제 운송비: 해상 운임(O/F) 및 항공 운임(A/F), 할증료 포함
  • 창고비: 해외 창고 보관료(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작업료(THC, WFG, CFS, DFG, SEC 등) 등 해외 수출 관련 발생 비용
  • 내륙 운송비: 국내외 내륙 운송료(Trucking charge)
  • 국제 특송비: 특송업체 이용료(DHL, FEDEX 등), 할증료 포함
  • ※ 지원금 지급 시 환율은 운송사 거래명세서(인보이스) 청구 환율이 반영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유흥, 도박,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순천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 수출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어음 결제, 무상 거래 물류비 등 수출기업이 직접 부담(지출)하지 않은 물류비
  •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8월 25일(월) ~ 12월 19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현장 방문 접수 (공휴일 제외 월금 09:0018:00)
    • Email: summer35@korea.kr
    • 방문처: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1층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 지원 절차: 신청서류 검토 후, 제출 서류 완비 시점에 선착순으로 접수 및 선정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신청서 (서식 1),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신청일 기준)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표준재무제표 (20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4.12.)
    • 수출실적증명서 (2024년), 물류비 지원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 물류비 증빙 서류 (각 운송 건별)
    •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국내외 내륙운송 및 관/부가세 항목 구분 가능해야 함)
    •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 증빙)
    • 운송장 (항공: Air Way Bill, 해상: Sea Way Bill, 국제 특송: 운송장 번호, 중량, 요금 등 기재)
    •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바이어로부터 받은 계약서 또는 발주서)
    • ※ 증빙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 선정 후 1개월 이내 기업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증명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후 확정된 금액이 다를 경우 검토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사(해외 현지법인, 대리점 등) 명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박, 불건전 영상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재공고됩니다.

문의처

  •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산단개발팀
  • ☎ 061-749-4417 / summer35@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순천시 중소기업 수출항만선적비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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