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전남] 여수시 2026년 수산물(수산가공식품) 분야 포장재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여수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국동임시별관 3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여수시
문의처
여수시 수산경영과 061-659-3912
사업 개요
여수시 소재 수산물(수산가공식품) 분야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우수한 수산 제품이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사업 개요
총 1억 8,080만원 규모의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여수시 소재 기업 중 각 사업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사업 및 내용
총 4가지 유형의 사업이 운영되며, 각 사업별로 목적, 규모, 대상, 지원 내용 및 필요 서류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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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
- 목표: 수출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 지원을 통해 수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규모: 4개소 선정,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8천만원 규모.
- 지원율: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 대상: 최근 3년 이내(2023년~2025년) 수산가공식품 수출 실적이 있는 여수시 소재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또는 법인.
- 참고: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대행자는 전라남도 소재, 제조업체는 여수시 소재여야 합니다.
- 내용: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국내용 포장재는 불가).
- 주요 필요 서류: 사업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수출실적 증빙서류(2023~2025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라남도 지원 수산물 주식회사 입증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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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산물 등록상표(해누리) 사용 포장재 지원 사업
- 목표: 여수시 청정수산물 등록상표(해누리) 사용 지정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규모: 6개소 선정. 총 2천4백만원 규모.
- 지원율: 시비 50%, 자부담 50%.
- 대상: 여수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 지정업체 (현재 굴, 멸치, 피문어, 홍합).
- 내용: 포장 박스, 홍보 스티커 등 포장재 제작 지원.
- 주요 필요 서류: 사업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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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 표지 제작 지원 사업
- 목표: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한 표지 제작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여수시 수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 제고.
- 규모: 2개소 선정. 총 2천만원 규모.
- 지원율: 시비 50%, 자부담 50%.
- 대상: 관내 지리적표시제 등록 단체 (어업회사법인여수새고막주식회사, 여수굴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 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표시품 제작 (스티커 및 포장지 등).
- 주요 필요 서류: 사업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총회의록(사업량, 시기, 자부담 방법 등 토의사항 기재), 자부담 확보 증빙(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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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규격 포장재 지원 사업
- 목표: 건어물 판매업체의 규격화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여 소비자 상품 신뢰도 제고.
- 규모: 4개소 선정. 총 5천6백8십만원 규모.
- 지원율: 시비 50%, 자부담 50%.
- 대상: 관내 건어물을 생산·판매하는 단체 (번영회 등).
- 내용: 건어물 포장용 쇼핑백 등 포장재 제작 지원.
- 주요 필요 서류: 사업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총회의록(사업량, 시기, 자부담 방법 등 토의사항 기재), 자부담 확보 증빙(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
신청 및 선정 절차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10일 (수)까지
- 접수처: 여수시 수산경영과 수산유통팀 (국동임시별관 3층)
- 선정 및 통보: 신청서 검토 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2026년 1월 중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중요 유의사항
- 선정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법인/단체 또는 개인.
- 2026년도 타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변동 가능성: 2026년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 (☎ 061-659-3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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