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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여수시

핵심 요약

  • 요약: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2026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음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업소당 200만원 이내 지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여수시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기타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03.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여수시

문의처

여수시 식품위생과 061-659-4238

사업 개요

2026년 여수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여수시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민과 여수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며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제4조(지원사업)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음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궁극적으로 여수시의 음식문화 수준을 선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여수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 모집 규모: 총 5개소
  • 필수 조건:
    • 입식테이블 설치 완료 후 1년 이상 해당 영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총 사업비의 50%를 음식업소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주가 여수시민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는 제외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본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내용: 일반음식점 내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 ~ 3월 31일 (15일간)
  • 접수 방법: 원칙적으로 방문 제출이며, 도서지역에 한하여 사전 문의 후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처: 여수시 시청서4길 47, 2층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영업주 기준)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는 점수와 무관하게 탈락 처리됩니다.
    • 아래 심사기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신청 일자가 빠른 업소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최종 선정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심사 기준 (총 100점):
    • 영업장이 읍·면 소재 음식점인 경우: 20점
    • 입식테이블 신규 신청업소인 경우: 10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남도음식명가, 시민할인업소, 음식특화거리업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업소당 10점 (최대 50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남도음식명가, 음식특화거리업소 지정 여부는 공고일 기준이며, 시민할인업소 지정 여부는 신청일 기준입니다.
    • 휠체어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20점
  • 선정 결과 통보: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 유의 사항: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업소의 사업 추진은 여수시의 기본 계획(일정, 예산, 방법 등)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소요 사업비 산출 내역 및 지원금 지출, 정산 방법 등은 여수시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사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영업주가 테이블 교체 완료를 통보한 후 지급).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여수시 식품위생과
  • 전화번호: 061-659-4238

사업 공고 첨부파일

png 사업개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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