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력 마감

[전남] 여수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여수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9 ~ 2026.02.27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여수시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1-659-3598)

사업 개요

2026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신규 진입 (예비)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 및 시장 정착을 돕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확대하여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사업 주체별 역할 및 사업 수행 절차·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및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 근거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여수시 소재의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6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
  • 참여 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법 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기업 (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제외).
    • 인증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비율(일자리제공형 30%, 혼합형 20%)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당해 사업 참여 시 미달하게 되는 경우 포함).
  • 참여 근로자 제한: 다음의 인원은 참여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 친족.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 (특정 예외 사항 있음).
    •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 또는 관련 기업/단체에서 퇴직한 자.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휴업 신고 등 예외 있음).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 근로시간과 학교 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특정 졸업 예정자 등 예외 있음).
    • 파견법 상 파견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 예정인 자.
    • 외국인(결혼이민자 포함).
    • 기타 시장·군수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1,0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군비 700백만원)
  • 지원 내용: 신규 고용된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일반인력 지원사업:
      • 지원 인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근로자(취약계층) 지원 인원수만큼 일반인력 지원.
      • 지원 금액: 참여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SVI)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SVI 탁월: 월 90만원
        • SVI 우수: 월 70만원
        • SVI 양호 이하 및 미참여: 월 50만원
      • 지원 기간: 선정일 익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기간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2회 이상 약정 체결).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여수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인원: 최대 사회적기업 2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지원 금액: 월 200만원 ~ 250만원 (기업이 신규 고용한 전문 인력에 한함).
      • 지원 기간: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 4년(분야별 최대 2년)까지 지원 (회계연도 기준으로 2회 이상 약정 체결).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결근 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업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9일 (목) ~ 2026년 2월 27일 (금) 18:00까지.
  • 접수처: 여수시 시청동1길 23번지 1층, 경제일자리과.
  • 제출 서류: (필수) 전남형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전체 유급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 근로자 모집 후에는 '참여근로자용 동의서(서식 4)'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자료만 인정되며, 자료 누락 또는 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청 관련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절차 개요: 시·군 공모 → 기업 신청·접수 → 시·군 심사·선정 및 결과 보고 → 시·군-기업 간 약정 체결 →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확정·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 사업비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 결과 보고.
  • 모집 시기: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이후 진행되며, 매년 초 1회 공모가 원칙이나 필요시 추가 공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지원 필요성, 인원의 적절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시·군별 지역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기존 지원 기업의 계속 지원 여부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효과성 및 활용 계획 검토 후 결정됩니다.
  • 약정 체결: 선정 결과 통보일(보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참여 근로자 확정·승인: 사업참여기업이 참여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 개시일 3일 전까지 '참여예정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참여 제한 여부 등을 검토 후 근로 개시일 전일까지 확정·승인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 전화 번호: 061-659-3598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최종).hwp
png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png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