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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2차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사업 모집 공고
여수시청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 혹은기존 양식시설을 증ㆍ개축, 장비를 구매 및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신설, 증설, 개보수 비용 융자 지원 ※ 자세한...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여수시청
- 발행일: 2026-03-30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9 ~ 2026.04.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여수시청
문의처
여수시청 1636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563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목적은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어업인들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된 양식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등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해상축제식,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등 포함)
- '관상어산업법'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개인 및 생산자단체 양식장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은 단일 양식장으로 간주하며,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동의 필요)
-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 또는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 지원 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 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양식시설의 면적 확장 및 신규 창업 사업자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해 지원)
-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자는 차후 연도 사업 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단, 신규 허가 예정자는 자금 지원 완료 후 1년 이내 등록 및 확인서 제출 의무)
- 전복해상가두리 신규 제작 사업자 (전복산업 수급 안정 및 신규 면허 제한에 따르며,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해 지원)
- 사업 신청일 이전 어선 발주 신청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자금 용도: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별표 1을 참조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 CCTV 등 공통 및 해면/내수면/관상어 양식별 주시설 및 장비).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 지원하며,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어업인 주택,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됩니다.
-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경우 환급금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 구입에 한합니다.
- 해조류 및 전복 양식시설 관련 부표는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견적서상 표시 필수).
- 전복양식 관련 시설은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으며, 전복가두리 신규 제작은 불가합니다.
- 총 지원 규모: 총 모집 금액 602,740천원 (융자 482,192천원, 자부담 120,548천원)
- 지원 한도:
- 신설: 총사업비 80억 원 이하 (융자 64억 원 이하, 본인부담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총사업비 50억 원 이하 (융자 40억 원 이하, 본인부담 10억 원 이하)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이 가능합니다.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 여러 명의 면허·허가권자가 있어도 1 어가로 인정되어 최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조건:
- 지원 형태: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 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금리: 연 1.0% (고정금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9일 ~ 2026년 4월 10일 (총 23일간)
- 신청 방법: 여수시청 어업생산과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별지 3호 서식)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대출기관 발급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 (통장 사본 등)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는 추후 제출 가능)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는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 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 가능 증빙서류 첨부)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 증명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5호 서식)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별지 11호 서식)
-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50백만 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내역)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융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집행주체(시·도지사) 및 주관기관(시·군·구)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 사업신청: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조사서(융자 가능액 기재)를 발급받은 후,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방문 신청합니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 2의 우선순위 또는 지자체 별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며,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한도는 신용조사서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미착수 시 또는 중도 포기 시에는 예비 또는 신규 대상자로 대체됩니다.
- 사업비 집행 (융자신청·지급): 최종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관은 이를 확인 후 발급하고,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 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사업수요조사: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 융자금 배정: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필요 시 시·도간 조정)
- 사업계획 공고 (본 공고): 사업시행년도 1월 ~ 선정 완료 시 (중도 포기 또는 미착수 시 신규사업자 수시 선정)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시행년도 1월 ~ 계속
-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사업시행년도 1월 ~ 계속
- 사업자 선정현황 및 추가 사업수요 제출: 사업시행년도 3월 (필요 시 수시)
- 사업물량 재배정: 사업시행년도 3월 (필요 시 수시)
- 대출실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회계연도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최대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 추가적인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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