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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남]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ㆍ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상세 분석
본 공고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세부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증액 및 대상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요건
본 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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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영안정자금 및 동행지원 협약자금:
- 제조업 (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ㆍ농어촌 버스 업체 (고속버스 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세부 목록 별표 2, 3 참조)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수출 중소기업 (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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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 상기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관련 산업분류 코드 C201, C202, C204, C205, C24 해당 기업 또는 뿌리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기업).
- 여수·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 (최근 6개월 이내 중동지역 수입실적 보유 또는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대상국가 지정).
- 상기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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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도내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기업) 및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공장 매입 기업 (유휴공장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일부 서비스업은 시설자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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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하고 2회 이상 납입한 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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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통):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신용·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부채비율 300% 이하, 연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 자본금 20억원 이상, 최근 3년 영업이익 지속 성장). 단,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우량기업 및 강소기업/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분야(보증/보험 제외)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 포함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경우).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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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원 제한 및 예외:
- 운영자금은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이내 재이용이 제한됩니다.
- 예외 대상: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기존 채무 약정 금리 7% 이상 기업,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경영 애로 발생 중소기업.
-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 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지원 규모는 4,000억원이며, '은행자금' 3,300억원과 '정책자금' 70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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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총 3,200억원 (운영자금).
- 일반 2,450억원, 기업은행 동행지원 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기존 15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
- 융자 한도: 일반 3억원 (우대기업 6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억원.
- 이자 지원: 일반 1.1%p
2.0%p, 우대기업 1.4%p2.5%p, 긴급경영안정자금 2.5%p.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일반 및 긴급경영),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일반).
- 취급 기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대출은행: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SC,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 수협).
- 공제사업기금: 총 100억원.
- 융자 한도: 납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
- 이자 지원: 연 1.0%p~2.0%p.
- 상환 조건: 1년 이내 분할·일시 상환.
- 취급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총 3,200억원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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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총 460억원 (운영/시설자금).
- 융자 한도: 일반 18억원 (운영 3억, 시설 15억), 우대기업 23억원 (운영 3억, 시설 20억).
- 상환 조건: 운영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 금리: 연 3.0% (변동금리).
- 지원 내용: 공장 매입·증개축, 기계설비 구매 등 시설자금 및 연구개발·기업경영 운영자금.
- 취급 기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대출은행: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수협).
- 벤처기업 육성자금: 총 50억원.
- 융자 한도: 10억원 (운영 2억, 시설 8억).
- 융자 금리: 연 2.5% (고정금리).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총 20억원.
- 융자 한도: 5억원 (운영 1억, 시설 4억).
- 융자 금리: 연 3.0% (변동금리).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총 100억원 (운영자금).
- 융자 한도: 3억원.
- 융자 금리: 연 3.4% (고정금리).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총 70억원 (운영자금).
- 융자 한도: 3억원.
- 융자 금리: 연 2.5% (고정금리).
- (상환 조건은 벤처, 중소유통, 건설, 사회적경제자금 모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과 동일: 운영 1년 거치 2년 분할, 시설 3년 거치 5년 분할)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총 460억원 (운영/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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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 전라남도 인증 기업(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등), 전라남도 수상 기업, 강소기업, 투자유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상시종업원 3인 이상 신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컨설팅 이수 기업 (1년 이내 2회 이상).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한도 우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우대 기업은 한도 우대 (최대 2배) 및 이자 우대 (최대 0.5%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분기별 접수 (1분기 공고일(2026.03.13)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분기 4.1.
, 3분기 7.1., 4분기 10.1.~). 필요 시 수시접수 가능. - 정책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육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반기별 접수 (상반기 공고일(2026.03.13)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7.1.~).
- 공제사업기금: 상시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분기별 접수 (1분기 공고일(2026.03.13)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분기 4.1.
- 필수 제출 서류 (일반 기업 기준):
- 자금신청서 (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 (별지 제3호)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는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대출상담확인서 (별지 제2호) 1부 (대출은행에서 발급,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 유효).
- 사업자등록증 1부.
-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 (사본).
- 사업장 확인 서류 1부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대체 가능). 법인의 경우 결산 완료 전 1~3월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우대사항 증빙 등):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증빙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주민등록초본).
- 수출실적 증빙 서류 (수출 중소기업에 한함).
-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등 우대기업 증빙 서류.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시설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부지 매입자금: 매매/입주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창업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등.
- 건축자금: 건축허가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 계약서,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등.
- 기계설비자금: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등.
- 공장매입자금: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경·공매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제외 대상 여부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기한 내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는 실효되며, 추천 기한 연장 및 당해 연도 재추천은 불가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당해 연도와 익년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절차: 대출 실행 후 1주일 이내에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 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이자지원금 정산이 불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 전화: 061-288-3832~4
- 자금시스템: [http://www.jnfund.kr]
- 관련 정보: 전남도청 ([http://www.jeonnam.go.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http://www.jepa.kr])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공제사업기금 관련):
- 전화: 062-955-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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