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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전라남도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7 ~ 2026.11.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라남도

문의처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글로벌마케팅팀 061-286-2442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수출 계약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구매력이 검증된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 기업 현장 방문 및 대면 수출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전라남도 소재의 수출 중소기업.
  • 필수 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초청 바이어와의 상담회 개최가 가능해야 합니다.
    • 상담회를 통해 최소 5만 불 이상의 수출계약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먼저 부담한 후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사업에 참여했으나 수행기관의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이력이 있는 기업.
    • 바이어 초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제반 서류를 미제출한 기업.
    • 기존 거래에서 상호 신뢰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경우.
    • 과거에 이미 초청 및 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경우 (단, 샘플 계약 또는 간접 수출 중인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을 위한 초청은 예외적으로 허용).
    • 당해 연도에 개별 바이어 초청 지원을 2회 초과하여 받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최종 신청은 2026년 11월 말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규모: 약 20회 내외의 상담회 지원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국내외 항공료 및 교통비:
      • 바이어의 국제선 항공료는 일반석(이코노미)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비즈니스석 이용 시에는 이용 요금의 1/3이 지원되나, 100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이행 기간 최대 1년)이 확정될 경우 비즈니스석 요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항에서 전남으로 이동 시 렌터카, 수출기업 자차 등을 이용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연료비(주유 영수증) 및 고속도로 통행료(영수증)가 지급됩니다.
    • 숙박비:
      • 전남·광주 소재 숙박시설에 한하여 실비가 지원되며, 최대 2박까지 허용됩니다.
      • 1박당 최대 10만원, 2박 기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 바이어는 최대 2인까지 숙박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이어 2명, 2박 시 최대 40만원).
      • 다수의 도내 수출기업을 방문할 경우, 추가 상담일 1박에 대한 숙박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통역비:
      • 통역 전문 업체의 통역만 인정되며, 개인 통역은 불인정됩니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1시간당 10만원부터 6시간당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기타 언어는 1시간당 15만원부터 6시간당 2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통역 인력의 교통비, 식비 등 기타 경비는 전액 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준 (수출계약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5만 불 이상 수출계약 체결 시: 지원금의 100%
    • 3만 불 이상 5만 불 미만 수출계약 체결 시: 지원금의 50%
    • 3만 불 미만 수출계약 체결 시: 지원금의 30%
    • 결과보고 시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 포함) 제출이 필수입니다.
  •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당 바이어 2인 이내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 초청 시에는 최대 3백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국가별 대륙 분류는 외교부 기준을 따릅니다.)
  • 기업당 지원 횟수: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원칙: 신청 기업이 먼저 바이어 초청 경비를 부담하고, 이후 사업 승인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거쳐 경비를 정산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바이어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2026년 1월 27일)부터 2026년 11월 말까지 수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www.jexport.or.kr)에 로그인하여 '지원사업신청'을 작성합니다.
    • 2단계: 작성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타 제출 서류를 이메일 (mh.jung@kita.or.kr)로 제출합니다.
  • 접수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제출 서류 (신청 시):
    • ①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1 ~ 3 (필수)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 ③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필수)
    •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원 각 1부 (필수)
    • ⑤ 바이어 관련 증빙자료 (회사소개서, 누리집 또는 수출실적 등 바이어 회사 정보) (필수)
  • 제출 서류 (사업 종료 후):
    • 서식 5: 개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서식 6: 정산신청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지원 신청서 제출: 수출기업이 한국무역협회에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계획서 평가 및 사업 승인: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하고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승인된 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 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상담회 종료 후, 수출기업은 한국무역협회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초청 경비 정산 지급: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초청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요 일정:
    • 사업 계획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담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바이어 초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된 초청 상담회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초 일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연기 허용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글로벌마케팅팀: ☎ 061-286-2442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3-940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개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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