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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남] 2026년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라남도
문의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2 및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전남산 김치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2026년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이 공개 모집됩니다. 도내 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가공)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 목적: 전남산 김치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총 사업비: 900백만 원 (약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 재원 구성: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주요 지원 설비 (개소당 사업비 예시):
- 양념 속 넣기 설비: 150백만 원.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200~300백만 원.
- 기타 생산비 절감 기계·장비: 15백만 원.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 모든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가공)업체가 대상입니다.
- 공고일 이전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완료하고, 김치 또는 절임배추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업체.
- 연매출액 1억 원 이상.
-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 사업 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토지, 건물)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 (임차 시 사업 종료 후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참고: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이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 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등 생산비 절감 장비: 절임배추 생산업체는 가동률, 생산량, 판매액 등 우수업체 우선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12. 09.(화) ~ 2025. 12. 23.(화) 18:00.
- 신청 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 (2023년과 2024년).
- 전년도 생산실적.
- 공장·건축·토지 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 (견적서, 설계서 등).
- 자부담 입증 자료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법인의 경우).
- 최근 3개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각종 인증서 (도지사, 전통식품, 인증경영체, HACCP 등) 등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 신청 서식 다운로드: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공고/고시].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 기준
- 서류 접수 (1차 / 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요건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 서류 누락 여부 검토.
- 서면·현장 확인 (2차 / 도): 전문가 심사단 구성, 추진 역량, 사업 계획 적정성, 사업 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최종 선정: 서면·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확정 (시·군 통보).
- 예정 일정 (변동 가능):
- 공개 모집: ~ 2025. 12. 23.(화) 18:00
- 서류 접수 (1차): ~ 2025. 12. 29.(월)
- 서면·현장 확인 (2차): ~ 2026. 01. 16.(금)
- 최종 선정: ~ 2026. 01. 30.(금)
주의사항
- 자부담 확보: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개설한 통장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 제한: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부동산 및 종물 10년, 기계·장비 5년) 동안 임의 처분이 불가하며, 부기등기 설정하여 관리됩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
- 중복·편중 지원 금지: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청 취소 및 불이익: 제출 서류의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선정 후 계획서 수정 요구 불이행 시에도 선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부당 사용, 3년 이내 관련 사업 신청 철회/포기, 보조금법 위반,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2
- 각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 목포시 농업정책과: 270-3355
- 여수시 농산물유통과: 659-4518
-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749-8681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339-7391
- 광양시 농식품유통과: 797-3547
- 담양군 농업유통과: 380-2727
- 곡성군 농정과: 360-8328
- 구례군 농정과: 780-2381
- 고흥군 농업정책과: 830-5027
- 보성군 차유통원예과: 850-5647
- 화순군 농촌활력과: 379-3686
- 장흥군 농산유통과: 860-5983
- 강진군 농정과: 430-3137
- 해남군 유통지원과: 530-5437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470-2381
- 무안군 농업정책과: 450-4024
- 함평군 농업정책실: 320-1881
- 영광군 축산식품과: 350-5401
- 장성군 농산유통과: 390-8457
- 완도군 농업축산과: 550-5732
-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540-1156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24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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