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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남] 2026년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부서※ 시ㆍ군청 주소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라남도
문의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1 및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핵심 안내
본 사업은 우리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생산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오니, 사업 확장을 고민하시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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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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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HACCP 및 GMP 시설 구축, 기계·장비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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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32억 원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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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개소당):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최대 5억 원 이내
-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상 일정 규모 업체 (2023년 또는 2024년 중 높은 매출액 기준)
- 내용: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개보수는 불가하나, HACCP 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최대 3억 원 이내
- 대상: 연매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 (2023년 또는 2024년 중 높은 매출액 기준)
- 내용: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가능.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최대 5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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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위 세부사업별 기준 적용)
- HACCP 및 GMP 시설 구축
- 생산 기계·장비 도입
- (스마트)HACCP 시설 구축 시: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인증 획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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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항목:
- 경상사업, 시설 임대료, 운영비, 집기류 구입비 등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 시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라남도 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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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 공고일 이전 전라남도 내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업체
- 운영 실적: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 주원료: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세부 사업별 요건 충족: 연매출액 구간 등 각 세부사업의 기준 충족 필수
- 사업 부지: 사업 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
-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 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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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인 추가 요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필수
-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은 법인 명의 소유권 등기, 현금은 법인 명의 통장 입금 시 인정)
- 자본금: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보다 많고 자본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예외, 자본잠식 시 자기자본도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 (총 출자액 80억 원 이상 시 최소 8억 원 이상)
3. 신청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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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5년 12월 9일(화) ~ 2025년 12월 23일(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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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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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주요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 (2023년 또는 2024년 중 높은 매출액 기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자부담 증빙서류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서류 (견적서, 설계서 등)
- 농업법인 관련 증빙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주명부 등)
-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 (계약재배 내역, 인증서, 구매확인서 등)
- 각종 특허권, 상표권, 인증서 등 평가 관련 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모든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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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및 일정 (안):
- ~ 2025. 12. 23 (화): 대상자 공개 모집 및 서류 접수
- ~ 2025. 12. 29 (월): 1차 서류 심사 (시·군) -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
- ~ 2026. 1. 16 (금): 2차 서면·현장 확인 (도) - 전문가 심사단이 사업 계획 적정성, 추진 역량, 사업 효과 등 평가
- ~ 2026. 1. 30 (금): 최종 선정 (도) - 심의회 개최 및 예산 범위 내 선정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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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 (출자 등 직접 참여 우선)
- 수급 불안 예상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 취득/수출 실적 우수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 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 확보 업체
- HACCP 시설 의무 적용 품목 가공 업체
- 본 사업을 통해 시설·기계·장비 스마트화 예정 업체 (예: 스마트HACCP, IoT 센서, AI 로봇선별기 등)
4. 사업 운영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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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기준:
- 사후관리 기간 내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단,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가능)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중인 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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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절차 준수. 고액 계약(물품/용역 2천만 원, 시설공사 2억 원 초과)은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결.
- 자부담: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 통장 개설하여 관리.
- 중요 재산 부기등기: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부동산은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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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모 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 선정 후 사업계획서 내용 수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1
- 신청 접수 및 검토기관 (22개 시군):
- 목포시 농업정책과: 270-3355
- 여수시 농산물유통과: 659-4511
-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749-8681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339-7393
- 광양시 농식품유통과: 797-3547
- 담양군 농업유통과: 380-2726
- 곡성군 농정과: 360-8392
- 구례군 농정과: 780-2379
- 고흥군 농업정책과: 830-5365
- 보성군 차유통원예과: 850-5647
- 화순군 농촌활력과: 379-3687
- 장흥군 농산유통과: 860-5983
- 강진군 농정과: 430-3136
- 해남군 유통지원과: 530-5436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470-2076
- 무안군 농업정책과: 450-4024
- 함평군 농업정책실: 320-1883
- 영광군 축산식품과: 350-5402
- 장성군 농산유통과: 390-8457
- 완도군 농업축산과: 550-5731
-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540-1156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24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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