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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남]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시ㆍ군청 주소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라남도
문의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1 및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참여 안내
본 사업은 우리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전남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 목적: 농식품 제조·가공 활성화, 지역 농산물 소비 증진, 참여 기업 매출 및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전남 도내 연매출 5억 원 이상(2023년 또는 2024년 중 높은 금액 기준)의 농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시장·군수
- 법인: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및 운영 실적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 지분 10% 이상, 총 출자액 80억 이상 시 최소 8억 이상)
- 개인: 운영 실적 1년 이상
- 사업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 부지(건물 포함)는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 체험·전시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농식품 제조·가공업이면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생산·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됩니다(단독 지원 불가).
- 총사업비 규모: 개소당 5억 원 이상 ~ 20억 원 이내 지원
- 총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2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 재원 비율: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100% 예치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의 신·증축
- 기계·장비 도입
- HACCP 시설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인증 조건), GMP 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HACCP 시설 개보수, 체험·전시시설 리모델링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차량(탑차, 지게차 등)
- 경상사업, 시설 임대료, 개보수비, 운영비, 집기류 구입비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개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 동일 사업자에 대한 보조 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 접수 기간: 2025. 12. 09.(화) ~ 2025. 12. 23.(화) 18:00
- 신청 방법: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재무제표(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 중 높은 금액),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자부담 증빙서류(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기타 각종 인증서 및 납세증명서 등 공고문 참조. (모든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선정 및 평가
- 선정 절차: 서류접수(시·군) → 서면평가·현장확인(도) → 선정심의 및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평가 기준: 추진 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사업계획 적정성(설비, 가동일수), 사업 효과(매출액, 참여 농가 수, 고용 창출, 원료 사용량 등)
- 발표 평가: 선정 심의 시 사업 신청자의 발표 평가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사업 포기로 간주됩니다.
- 최종 선정: 심의 평가 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우대 조건 (농업법인): 1회 3일 이상 교육 이수 실적,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또는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법인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상세 문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1)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문의: 각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355
- 여수시 농산물유통과: 061-659-4512
-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061-749-8681
-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061-339-7391
- 광양시 농식품유통과: 061-797-3547
-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26
- 곡성군 농정과: 061-360-8391
-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9
-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65
- 보성군 차유통원예과: 061-850-5647
- 화순군 농촌활력과: 061-379-3687
- 장흥군 농산유통과: 061-860-5983
- 강진군 농정과: 061-430-3136
- 해남군 유통지원과: 061-530-5436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061-470-2076
-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24
-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83
- 영광군 축산식품과: 061-350-5402
- 장성군 농산유통과: 061-390-8457
-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31
-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061-540-1156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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