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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전남테크노파크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데이터플랫폼)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남테크노파크
문의처
전남테크노파크 주력산업본부(조선해양센터) 061-460-5212 / gigiana79@jntp.or.kr
사업 개요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혁신적인 HDPE 선박의 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둡니다.
1. 지원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39호에 따라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 주의사항: 본사가 특구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 반드시 특구지역 내에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정, 3가지 프로그램 패키지 구성 가능)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 세부 내용 | 주요 결과물 | 최대 지원금(안) |
|---|---|---|---|---|
| 품목 지원 | 홍보 동영상 제작지원 | 실증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특히, 실증 제품의 건조 과정 및 해상 실증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실증) 홍보 동영상 | 5백만원 |
| 적용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상담회) 참가 지원 | 실증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상담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부스 임차(부대시설 포함), 운송비, 팜플렛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기념품,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 불가) 필수 조건: 국내·외 전시회(상담회)를 통해 계약서, MOU 등 성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 (계약서 등) | 해외 20백만원 국내 10백만원 |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해외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해외 바이어의 요청(LOI, 이메일 등 증빙 필수)에 따라 즉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 2026년 상반기 내 해외 바이어 홍보에 반드시 활용(상담회·전시회 등)되어 해외 사업화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 시제품 (해외바이어 요청 및 판매 가능 시제품, 계약서 등) | 50백만원 |
3. 사업 기간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5월 31일 (5개월)
- 총 지원 규모: 100백만원
4.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관세 등 환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소요 비용만 지원됩니다.
- 민간 부담금(현물+현금)은 수혜 기업 사업비의 2/12 이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현금 부담 비율:
- 기본: 40% 이상
- 협약일자 기준 3년 미만 기업: 20% 이상
5. 신청 제외 대상
-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단, 신용회복지원, 재창업/재기지원 보증 기업은 예외)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신용불량자 등록 (단, 신용회복지원, 재창업/재기지원 보증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 법원 인가된 계획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사업 개시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사업 개시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6. 신청 및 평가 일정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일 ~ 2026년 1월 12일
- 신청 방법: 데이터플랫폼(https://data.jntp.or.kr) 온라인 접수
- 플랫폼 회원가입 승인에 약 2일 소요되므로 사전 가입 필요
- 평가 방법: 예비진단(사전검토) → 대면 선정평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시 지원 대상 선정)
- 평가 기준: 지원 필요성(40점), 지원 내용의 타당성(35점), 기대 효과(25점)
- 주요 일정 (안):
- 공고/접수: 2026.1.2. ~ 1.12.
- 예비진단: 2026.1.13.
- 선정평가: 2026.1.16.
- 선정결과 통보·확정: 2026.1.19.
- 협약 체결: 2026.1.21.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HWP, PDF 각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각 1부)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결산재무제표 (1부)
- 기타 필요한 증빙 서류 (예: 견적서 등)
8. 유의 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관련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 객관적 입증 자료는 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구비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발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선정 취소 또는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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