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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2025년 추경사업분)

고창군

조회수 7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고창군

문의처

고창군 환경위생과 063-560-2875

사업 개요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특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고창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특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하는 습식 배출시설(대기 4,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보조금 단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VAT)는 제외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구성됩니다.

주요 측정기기별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계)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전류계(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 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방지시설별 부착 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예시

  • 여과집진시설: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흡수에 의한 시설: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pH계
  • 흡착에 의한 시설: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1월 23일(금) 18:00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덕진동1가)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 205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063-270-3945)
  • 유의사항: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될 예정입니다.

5. 우선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우선 지원 대상

  1. 방지시설 면제 신청 습식시설.
  2. 2022년 5월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기존시설 4종, 5종 사업장 중 부착 의무 미도래(부착 기한 연장 등) 사업장.

※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를 통해 적합 사업장이 선정되며, 전문기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선정 평가 결과가 반영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또는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6. 사업 진행 절차

  1. 사업 신청: 배출업체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등을 고창군에 제출.
  2. 현장 조사 및 심사: 고창군 또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조금 사업 대상 여부, 측정기기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제출이 필요하며, 미흡할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승인 여부 통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승인 여부 통보.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체결 시 승인 취소 가능)
  4. 설치 계약 및 착공 신고서 제출: 승인 통보를 받은 배출업체는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센터에 제출. 자부담금은 사업장이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은 설치업체가 직접 신청 및 수령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6. 준공 심사 (현장 확인): 설치 완료 후 측정기기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 적정성 등에 대한 준공 심사 실시. 준공 도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보조금 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한 업체가 설치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조금 신청.
  8.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문제 발생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IoT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7. 보조금 회수 및 사후 관리

보조금 회수

  • 준공 심사 시 부적합 시설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선금) 일부 취소 또는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3년 이내 미가동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 환수 (3개월 미만 80%~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환수율 적용).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환수 예외.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시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 사업장 이전 시, 이전 계획을 제출하고 IoT 측정자료를 적정 관리하면 보조금 미환수.

보조금 제한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 검사 방해·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후 관리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 결과,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합니다.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및 사양

측정기기 구성

  •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
  • IoT 게이트웨이: 측정 자료를 수집 및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가상사설망(VPN): 보안 통신 체계와 암호화 기법 제공.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수.
  • IoT 관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greenlink.or.kr).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 항목별 측정기기는 지정된 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 전류계 0600A, 차압계 0500mmH2O, 온도계 -40100℃, pH계 014pH).
  • 설치 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측정기기 사양서를 한국환경공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2025년 6월 이전에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은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가능).

9. 주요 구비 서류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서식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서식2)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서식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배출업체, 설치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4)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설치업체) (서식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배출업체)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6)
  •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7)
  • 위임장 (서식8)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9)
  • 참고: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및 PDF 파일 제출 (asb0923@korea.kr).

나. 설치 계약 및 착공 신고서 제출 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계약서(사본) 및 전문공사업 등록증 각 1부
  •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다.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13) 1부
  •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원가계산서 등 포함)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방지시설 설치 후) 1부
  • 사업장 위치도 (서식3) 및 설계도면 1부
  •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사진 1부
  • 설치 전, 후 대기자가측정(전단, 후단) 결과서 1부
  •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 통장 사본 (설치업체) 1부
  •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 (VAT 포함, 2년, 5%) 1부
  • 세금계산서 (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설치업체) 1부
  • 위임장 (서식8) 1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서식11) 1부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서식12) 1부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5년+소규모+사업장+사물인터넷+설치지원사업+재공고(추경사업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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