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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마감

[전북] 순창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 공고

순창군

조회수 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2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순창군

문의처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사업 개요

2026년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2026년도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순창군에 2026년 1월 1일 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는 자.
    •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사실상 휴·폐업 포함)인 사업자.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서 작성 등 불명확한 사업비 산출 포함).
    • 유사·중복사업으로 5년 이내 순창군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사업자 (단, 타 지원 사업과 합산하여 3천만원 미달 시 미달 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장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선 사업.
    •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별지3 참조).
    •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기간: 2026년 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 총 사업예산: 398,000천원 (사업비 380,000천원, 설계용역검토 18,000천원).
  • 지원 분야: 사업장 시설 전반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 사업장 시설 증·개축 및 수선.
    •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주요 장비 교체.
    • 물품 교체 (그릇·테이블 등).
    • 제조업 등 상품 포장재 제작.
    •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 지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부가가치세 제외),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최고 3천만원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등).
    •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 최고 2천만원 (1백만원 이상 업소용 기계·장비, 식당의 경우 업소용 냉장고, 에어컨 지원 가능.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은 불가).
    • 물품 교체비: 최고 5백만원 (테이블, 의자 등). 단, 그릇 교체는 물품 교체비 중 2백5십만원까지 (멜라민 수지 그릇 불가, 순창군 마크 또는 음식점 선호 문구 반드시 삽입).
    •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 (제조업 등): 최고 5백만원 (주 생산품 포장재. 배달 1회용 포장 용기, 뽁뽁이 등 완충제, 쇼핑백 등은 불가. 순창군 로고 사용 불가).
    •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 최고 5백만원 (LPG 공급업체에 한함. 순창군 마크 삽입 필수).
  • 설계용역: 22,000천원 이상 신청(부가세 포함) 시, 제출된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비 적정성을 산출합니다.
  • 유의사항: 본 사업으로 취득한 물품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타인에게 양도(판매)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개보수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장을 5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2026년 1월 14일 ~ 2026년 2월 27일.
  • 신청 장소: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읍면사무소 비치 또는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국세납세사실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체납 및 미납 내역 있을 시 지원 불가).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5년 포함).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 잔여기간 3년 이상 필수).
    • 건축물대장.
    • 설계내역서 (총사업비 산출 근거 명확). 기성 물품은 정확한 제품명, 모델명이 기재된 정가표 또는 제품 카탈로그 첨부. 견적서 내 공급가액, 부가세액 분리 표기 및 공종별 집계표, 원가계산서 필수. 단순 견적서는 인정 불가.
    • 시행 예정 부분 세부 현황 사진.
    • 건축물 소유자 승낙서 (임대인이 리모델링할 경우, 사업장 리모델링 건에 한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시기: 2026년 7월 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법: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목적 부합성,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합법적 건축물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 선정 우선순위 및 가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되거나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전년도 연간 부가세액이 낮은 사업자.
    •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
    • 대표자의 순창군 내 주민등록기간이 긴 사업자.
    • 해당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가점요소: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등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문의처

  • 담당 부서: 읍·면 산업팀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061-650-1336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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