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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익산청년시청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1.27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익산청년시청

문의처

익산청년시청 063-859-428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익산시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사업장 임대료 부담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그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고 경영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익산시 공고일(2026년 1월 12일) 기준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구체적으로는 1986년 1월 13일부터 2008년 1월 12일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거주지 및 사업장: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 모두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력: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2019년 1월 12일 이후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유흥, 사행성 업종 등 (공고문 붙임1 참조)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자.
    •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영업활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을 임대한 경우.
    •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공간 임대가 아닌 거주 형태 공간을 임대한 경우.
    • 기존에 동일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 (임대료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및 특수관계인(본인 기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0팀(명) 내외의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 지원 금액: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실제 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방법: 최종 선정된 후 6개월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월)부터 2026년 1월 27일(화)까지입니다.
  • 접수 마감: 2026년 1월 27일(화) 23시 59분까지 발송된 이메일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접수 이메일: yonglee@korea.kr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모두 공고·접수기간(2026년 1월 12일 이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 자료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신청서 (공고문 붙임3 양식)
    • ② 사업계획서 (공고문 붙임4 양식,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창업 목적 및 지원 배경,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역량 강화 방법, 사업 확장성 등 포함)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고문 붙임5 양식)
    • ④ 서약서 (공고문 붙임6 양식)
    • ⑤ 주민등록초본 1부 (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정부24 발급)
    • ⑥ (지원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⑦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 세무서 발급)
    •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 세무서 발급)
    •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기간이 최소 2026년도를 넘는 계약서)
    • ⑩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1부
    • ⑪ 매출증명서류 1부 (직전년도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홈택스, 세무서 발급)
    • ⑫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⑬ 창업기업 확인서 1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발급: https://cert.k-startup.go.kr/)
      •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원자는 다음의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1차 심사: 익산시에서 연령, 주소지 등 자격 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중복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2차 평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자격 검토는 상시 진행되며, 미충족 시 탈락 처리됩니다.
  • 2차 심사 (서류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정량평가(공고문 붙임2)와 정성평가(서면심사)를 종합하여 진행합니다.
    • 정성평가 항목: 사업의지,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및 고객 요구 대응 방안,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보유 역량 및 지속가능성(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포함), 사업 확장성 및 성장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각 2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최종 선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①정량평가 점수, ②정성평가 점수, ③업력이 짧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포기자 발생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통합 관리지침에 준용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됩니다.

보조금 관리 및 환수

선정 기업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 종료 후 관리 및 특정 조건 위반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점검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 여부 및 사업 계획서 상 목적과 사업비 집행 적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 중지 및 환수 사유: 다음의 경우 지원이 중지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하는 경우.
    •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장 및 주민등록 주소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사업 지원과 관련된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사실이나 공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직계 존·비속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
    • 기타 지원 중지나 환수가 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 사후 관리: 사업 종료 후 5년간 고용 및 매출 증빙자료, 주민등록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 요청될 수 있으며, 폐업 시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익산청년시청
  • 전화번호: 063-859-4281

사업 공고 첨부파일

xlsx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제10차 연계표.xlsx
hwp 2026년 청년 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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