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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주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주시
문의처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063-281-206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전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전주시 내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특히, 이차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특정 우대기업에는 더 높은 보전율을 적용하여 정책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세부 지원 대상 (예시):
- 제조업체 (제품 매출액 실적 및 공장등록 필수)
- 시내버스 운송업체 및 택시 운송업체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업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업체 (특정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 업종 매출 실적 필수)
-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융자평가표 상 가점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 10년 이상 10점, 3년 미만 5점).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첨 2 참조)
- 전주시 지방세 체납 업체
- 기존 융자 만기일(조기 상환 시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1년이 미경과된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규모: 2026년 상반기 92억 원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 및 마감)
- 지원 내용: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 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연간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단 신청액 5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 융자(이차보전) 기간: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3.0%
- 우대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3.5% (해당 인증 만료 시 3.0% 적용)
- 대출 취급 은행: 전주시 관내 9개 금융기관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E-mail 접수 (신청 마지막 날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전주시청 누리집(https://www.jeonj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주요 제출 서류:
- 공통:
- 융자신청서 (붙임 1), 사업계획서 (붙임 1-1)
- 대출상담확인서 (붙임 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붙임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수, 부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해당 업체별 추가 서류 (예시):
-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업장면적 500㎡ 미만 시 건축법상 용도 확인)
-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이차보전율 증빙: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등
- 가점 증빙: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 인증 (GMP, HACCP, ISO, KS, CE 등), 유망중소기업/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증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 증빙서류 등
- 공통: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은행상담 → 기업지원과 적격여부 검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기업지원과 통보 → 기업체-은행 대출신청 → 시-은행 이차보전
- 2026년 상반기 월별 접수 및 선정 일정:
- 1월: 접수 1.12.(월)~1.16.(금), 선정 통보 1.23.한, 융자실행 익일부터 2개월 이내
- 2월: 접수 2.9.(월)~2.13.(금), 선정 통보 2.25.한, 융자실행 익일부터 2개월 이내
- 3월: 접수 3.9.(월)~3.13.(금), 선정 통보 3.20.한, 융자실행 익일부터 2개월 이내
- 4월: 접수 4.13.(월)~4.17.(금), 선정 통보 4.24.한, 융자실행 익일부터 2개월 이내
- 5월: 접수 5.11.(월)~5.15.(금), 선정 통보 5.22.한, 융자실행 익일부터 2개월 이내
- 6월: 접수 6.8.(월)~6.12.(금), 선정 통보 6.19.한, 융자실행 익일부터 2개월 이내
- (참고: 각 월 내 신청분 모두 접수하며 선착순 아님. 상반기 융자액 전액 소진 시 해당 월까지 접수 마감)
- 융자실행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최대 3개월 초과 시 융자지원 결정 실효)
- 지원 대상 결정: 융자평가표(별첨 1)에 의거 총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 지원 (융자 제외업종, 지방세 체납, 융자상환 후 1년 미경과 업체 제외)
- 업체별 점수에 따라 지원 한도금액 결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이행 및 유의사항
- 관외 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또는 기업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기업 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전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차보전율 3.5%를 적용받는 기업은 해당 인증 만료 시 연장을 완료하고 전주시에 통보해야 하며, 미연장 시 만료 기간 동안 3%의 이자보전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자금은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기업 운영 목적 외 사용 불가하며, 위반 시 융자금 전액 회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기업지원사무소
- 전화번호: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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