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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전주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주시
문의처
전주시 기업지원과 063-281-206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전주시는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며, 전주시 내 주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2 참조).
- 전주시 지방세 체납 기업.
- 기존 융자 만기일 또는 조기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융자금 소진 시까지 (상반기 융자액 소진 시 접수 마감).
- 융자 규모: 상반기 총 92억 원.
- 지원 내용: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 한도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단, 신청액 5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 융자(이차보전) 기간: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출 취급 은행: 전주시 관내 소재한 9개 금융기관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3.0%
- 우대기업: 3.5%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해당 인증 만료 시 연장 완료 후 전주시에 통보해야 하며, 만료 기간 동안은 3.0%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주소: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E-mail: stglassk10@korea.kr
- 신청 마지막 날의 경우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신청 서류 다운로드: 전주시청 누리집(https://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붙임1)
- 사업계획서 (붙임1-1)
- 대출상담확인서 (붙임2)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붙임4)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일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모두 접수하며 (선착순 아님), 상반기 융자액 소진 시 소진되는 월까지 접수하고 다음 달부터는 미접수합니다. 선정 통보 및 실행 기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결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평가표」(별첨1)에 의거, 총 100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융자 제외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융자상환 후 1년 미경과 업체는 제외됩니다.
- 평가표에 따른 업체별 점수에 따라 지원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금액이 결정됩니다.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 금액 대비 최종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선정 후)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 은행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지원 결정은 실효됩니다.
이행 및 유의사항
- 관외 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전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우대 이차보전율(3.5%)을 받는 기업은 해당 인증 만료에 맞춰 연장을 완료하고 전주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연장 만료 시 만료 기간 동안 3.0%의 이자보전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문의처
-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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