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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6년 청년취업 2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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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주시청

문의처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63-281-8762

사업 개요

「청년취업 2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전주시는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청년취업 2000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 기본 자격:
    • 전주시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상시고용인원 외에 추가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채용 청년에게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해야 합니다.
    • 전년도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협약 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참여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합니다.
  • 채용 한도: 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청년 채용이 가능합니다.
  • 참여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소비 향락업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겜블링 및 베팅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청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
    •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청년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사업 목적 및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수습기간(1~3개월)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며,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기업이 청년 취업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월 익월 5일까지 신청하면 전주시에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협약 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또는 협약 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취업 참여자 미포함)를 유지해야 하며, 신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보조금 지급 보류, 3개월 이상 인원 보충이 없을 경우 당해 연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 청년 근로자 지원 (기업의 채용 유인으로 활용):
    •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시 각 100만원 지급).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취업장려금 포기 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합니다.

4. 사업 추진 일정

  • 참여기업 공개 모집: 2026. 1. 5.(수) ~ 1. 20.(화)
  • 참여기업·참여자 심사 및 확정: 2026. 1. 26. 한
  • 약정 및 협약 체결: 2026. 1. 31. 한
  • 사업 추진: 협약 체결 이후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1. 5.(수) 09:00 ∼ 1. 20.(화) 18:00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은 2026. 1. 20.(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 접수처: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서식1] 청년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 1부
      • [서식2] 청년취업 운영계획서(기업용) 1부
      • [서식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1부
      • [서식8] 청년취업지원 협약서 2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가입자목록(신청일 직전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
    • 청년 취업 선발자 발생 시 추가 제출 서류:
      • [서식3] 청년취업 지원신청서(참여자용) 1부
      • [서식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참여자용) 1부
      • [서식5] 청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 [서식7] 표준근로계약서 1부
      • [서식10] 정규직명단 통보서(정규직 채용/전환 시) 1부
      • 청년취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점 처리 항목 (선택): 증빙서류 제출 시 심사 시 가점 부여
      • 전년도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우수기업 또는 모범 기업 등으로 수상한 기업
      • 전주시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전주기업반 등)
      • 직원복지 현황 (복무규정, 사규, 급여대장, 사진 등으로 증빙)
        •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운영
        • 성과급, 교통비(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운영
        • 휴게공간 운영

6. 기업의 의무 및 유의사항

  • 신청 기업은 공고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서류 미비 또는 부정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 채용 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 채용 기업은 전주시와 「청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현재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신규 채용 금지 기간 중 채용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 및 환수됩니다.
    •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원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신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다른 용도 사용(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063-281-8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청년취업 2000 사업 신청서 서식.hwp
hwp 2026년『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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