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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주시청
문의처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063-281-8762
사업 개요
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 안내
본 사업은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능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사업 개요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이 출향(전입)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청년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용된 청년에게도 최대 900만 원의 지역 정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 규모: 청년 10명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 주요 일정:
- 참여기업·청년 공개모집: 2026. 1. 5. ~ 1. 30.
- 참여기업·청년 심사 및 확정: 2026. 2. 13. (예정, 개별 통보)
- 협약체결: 2026. 2. 27. (예정)
- 사업 추진: 2026년 3월부터
2. 참여 기업 자격 요건
가. 필수 자격
- 사업장 소재지: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사업 참여 직전 월말 기준)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포함됩니다.
- 채용 조건: 기존 상시 고용인원 외에 청년을 추가로 정규직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기업
나.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해당하는 소비 향락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학원, 숙박·음식업종 등,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관 유형: 국가 및 공공기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인력 공급 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법규 위반: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 불안정: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청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특수 관계: 채용 신청 청년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중복 참여: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지원금
- 기업 지원: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 원 (12개월간)
- 청년 지원: 장려금 최대 900만 원 (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 원 지급)
나. 채용 가능 인원
- 참여 기업은 당해 연도 협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의무사항
- 지급 절차: 기업은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근무 상황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급 불가 조건:
- 지원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기업 의무:
-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협약체결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또는 협약체결 당시 상시근로자수' (취업 참여자 미포함)를 유지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고용 인원도 유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3개월의 보완 기간이 부여되며, 미보완 시 해당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원 유지 여부는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으로 확인)
- 사업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전주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청년 참여자의 자발적 퇴사, 파산, 폐업,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취업 장려금 지급 종료 시까지 고용 유지를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본 사업 참여 청년은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장려금 포기 서약서 작성 시 참여 가능)
- 부당 이득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청년 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은 취소 및 회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채용 대상 청년 요건
가. 필수 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근무 기간: 참여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 주소지 조건:
- 출향: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시군구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입: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자.
- 전입 신고: 채용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주시로 전입 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 채용 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 신고된 자도 가능).
- 거주 유지: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중단)
나.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관계: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비전문취업(F-9),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방문취업(H-2)은 가능)
- 과거 참여 이력:
- 본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단, 3개월 미만 근무 후 해지된 경우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 본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 취업 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중복 참여: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동일 유형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단, 타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학력: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3학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자 제외),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마지막 학기 취업자 제외)
- 사업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재직 형태: 계약직, 프리랜서 등 형태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2026. 1. 5.(월) 09:00 ~ 1. 30.(금) 18:00
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 방문 접수: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기간 중 평일(09:0018:00) - 등기우편: 2026. 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접수처: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
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출향청년 채용지원 신청서(기업용) 1부
- 확인서(기업용) 1부
- 출향청년 취업지원 신청서(참여자용)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 출향청년 채용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 출향청년 채용약정서 1부
- 표준근로계약서 1부
- 출향청년 채용지원 협약서 2부 (월, 일 미기재)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 (신청일 직전 3개월 매월 말일 기준 각 1부, '26년 1월 말 기준 1부)
- 출향청년 취업자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 이력 전체 포함)
[선택 서류] (증빙 서류 제출 시 가점 처리)
-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기업
- 전년도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 전년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 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우수기업 또는 모범 기업 등으로 수상한 기업
- 직원 복지 현황 증빙 서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성과급,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휴게공간 운영 등)
6. 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내일팀 (☏ 063-281-876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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