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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6년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지역정착형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전북TP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TP
문의처
전북TP 바이오진흥센터 063-534-5111, 063-534-5112 / poolant@korea.kr, eddy486@korea.kr
사업 개요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 및 전문인력의 정읍시 정착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담당자가 다음 내용을 통해 핵심 정보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센터 주도로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창업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장려합니다.
- 청년 및 전문인력의 정읍시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합니다.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읍시 및 전북지역 바이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정읍시 관내 다음 지역혁신기관에 입주한 바이오 관련 창업기업 중, 2024년 1월 이후 신규 채용된 인원 또는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예정인 기업입니다.
- 지역혁신기관 창업보육동: 첨단방사선연구소 RFT 실용화 연구동,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상생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이노비즈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실
- 정읍첨단복합문화센터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상주 근무자 채용 기업에 한하며, 지원금은 해당 상주근무자 인건비에 한해 지급)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공유인프라 입주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바이오산업과 무관한 연구, 기술개발, 생산, 서비스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연구개발특구, 전북테크노파크, 정읍시 등의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유용 및 허위 정산 등으로 제재를 받아 현재 참여 제한 기간 중인 기업.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중인 기업.
-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등록한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형식적인 고용이 확인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 통해 정상화 의결된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위와 유사한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또는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최근(2025년) 결산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 중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타 사업에 참여 중이면서 지원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 지원 조건:
- 지원 기간 중 근로자가 정읍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근로자가 월 중 입·퇴사한 경우, 해당 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 시점 이후 지원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0명 내외 (기업당 1인 지원 원칙).
- 지원 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0,000원 정액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0개월 (2026년 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 총 한도: 근로자 1인당 총 5,000,000원.
- 지원 방식: 기업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차 정산: 2026년 7월 예정 (2~6월분 지원금).
- 2차 정산: 2026년 11월 예정 (7~11월분 지원금).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사항:
- 지원금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기업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해야 하며, 급여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미지급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허위 고용,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증빙 자료 (정산 시):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및 고용보험 취득 확인서
-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 증빙, 근태관리자료
- 주민등록등본·초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2월 25일(수) ~ 2026년 3월 6일(금).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5일(수) ~ 2026년 3월 6일(금).
- 정기 접수 기간 종료 후, 2026년 5월 29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수시 접수가 운영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제출.
- 접수처: 전북TP 바이오진흥센터 (정읍시 첨단과학로 201, 1동 2층).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붙임 1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및 채용계획서
- 4대 보험 가입(예정)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초본 (거주지 확인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붙임 2 양식)
-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 수행 여부 확인서 (붙임 3 양식)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 4 양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5 양식)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붙임 6 양식)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의 오기재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전북TP, 2026년 2월)
- 신청서 접수 (기업 → 전북TP, 2026년 2월 ~ )
-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 (전북TP, 2026년 2월 ~ )
- 협약체결 (지원기업, 2026년 3월 ~ )
- 사업 수행 (지원기업, 2026년 3월 ~ )
- 중간점검 (전북TP → 지원기업, 연중)
- 정산 (전북TP, 2026년 7월 / 11월)
- 사업 종료 (전북TP, 지원기업, 2026년 11월)
- 선정 방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토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과제 수행 중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전북TP 바이오진흥센터 바이오진흥팀
- 담당자:
- 김태한 팀장 (전화: 063-534-5111, 이메일: poolant@korea.kr)
- 방경곤 협력위원 (전화: 063-534-5112, 이메일: eddy4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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