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접수중
[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가동 사업주형)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환경개선)」참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업종ㆍ시설 여건 등에 따라 선택 지원(바우처 형식최대 300만원) - 점포환경 개선 : 내부 인테리어 개보수, 간판 및 외관 정비 등 - 위생ㆍ작업환경 개...
- 분류: 경영
-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경영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9 ~ 2026.04.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13, 1588-07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 및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부채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우려) 차주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재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 기간 조정(최대 10년), 원금 조정(60~80%), 금리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선정 통지받기 전에 이미 사업장 개선을 시행한 경우 발생한 비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참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도매업,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일부 예외), 금융/보험업, 보건업(일부 예외),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 다수)
- 비영리사업자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300만원(부가세 제외)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선지출한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업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선택)
- 점포 환경 개선: 내부 인테리어 개보수, 간판 및 외관 정비 등 (예: 전기공사, 간판, 어닝, 도배, 장판, 메뉴판, 조명 등 포함)
- 위생·작업 환경 개선: 주방·작업공간 환경 개선, 환기·배기 설비 개선 등
- 스마트상점 관련 시설 개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 설비, POS·디지털 메뉴판 등 매장 운영 효율화 설비
- 지원 불가 항목
- 현장에 고정되어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
- 자산 취득, 건물·증축, 사적 편익, 자본적 투자 성격의 지출
- 현금 대면 거래,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 불인정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필수)
- 시공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자 업종의 외주 시공업체 시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9일(목) ~ 2026년 4월 30일(목) 18:00까지 (마감 시간 엄수)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http://www.jbsos.or.kr)
- 방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제출 서류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4년, '25년)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발행)
-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선정 후)
- 결과보고서 (서식 3)
- 사진 증빙 (공사 전·후 각 2매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간이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 입금이체확인증 (입금자/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확인 가능해야 함)
- 청구서 (시공업체 발급)
-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 신청업체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통장)
- 설문조사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3월 19일 ~ 4월 30일
- 자격 요건 및 평가: 2026년 5월 1일 ~ 5월 15일
- 평가 방법: 1차 정량평가(80%)와 2차 정성평가(20%)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정량평가: 제출 서류 기반 서면평가
- 2차 정성평가: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
- 평가 방법: 1차 정량평가(80%)와 2차 정성평가(20%)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선정 발표: 2026년 5월 중 예정 (5월 넷째 주)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통지
- 사업 중단 또는 포기 발생 시, 후순위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2026년 5월 넷째 주
- 점포 개선 등 시공·제작 및 중간 점검: 협약일 이후 ~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6년 6월 ~ 11월)
-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완료 후 15일 이내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요건 해당 사실 발견 시, 허위기재 또는 누락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미비, 미제출 시 정량평가 최하점수가 적용됩니다.
- 사업 공고 및 안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 업체에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및 초과 금액은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 변경(시공업체 변경, 주요 내용 변경 등) 시 사전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서식 4) 제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포기 시 '지원 포기 신청서' (서식 5)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전화: ☏ 063-717-1313, 15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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