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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시ㆍ군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시ㆍ군별
문의처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및 설비 시설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추가 요건:
-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이 필요한 경우.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영업기간 제한: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융자 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 제외 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존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았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 그 외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융자 예산액은 500백만원(5억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융자 종류별 한도: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100백만원
- 식품접객업(단란, 유흥주점 제외) 및 위탁운영집단급식소: 최대 50백만원
- 지원 목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 설치 및 보유 자금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100백만원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최대 50백만원
- 지원 목적: 모범·향토음식점의 시설개선 자금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최대 20백만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융자 조건:
- 이율: 연 1% (위탁수수료 포함)
- 상환 기간: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총 6년)
- 위탁 금융기관: 전북은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융자 신청 시):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공사견적서 포함) (별지 제3호서식)
-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 (육성자금 신청 시에 한함)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제출 서류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 시설개선 완료사진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선정 절차 및 일정
- 융자 신청: 신청인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융자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적격 여부 확인: 시·군에서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및 자체 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도에 통보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융자 대상자 결정: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융자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여 시·군 및 위탁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 융자 대상 선정 통보: 시·군에서 최종 융자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융자 진행: 신청인과 위탁 금융기관(전북은행) 간 담보 설정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융자 지원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위탁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 규정 등에 따른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2026년도 사업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금 기한 전 상환 조치 대상
다음의 경우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수령일 기준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 외 사용
- 융자받은 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 취소
-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자 변동
-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취소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항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063-281-2372
- 군산시: 063-281-2372
- 익산시: 063-859-5453
- 정읍시: 063-539-6902
- 남원시: 063-620-7991
- 김제시: 063-540-1382
- 완주시: 063-290-2706
- 진안군: 063-430-2312
- 무주군: 063-320-2328
- 장수군: 063-350-2541
- 임실군: 063-640-3164
- 순창군: 063-650-1745
- 고창군: 063-560-2887
- 부안군: 063-580-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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