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전북] 2026년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희망사업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및 우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연구과 :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월곡 9길 17. 수산물안전센터 : (우)54014 군산시 대학로 255(나운동). 어업기술센터 : (우)56318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063-290-6961 /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46 / 어업기술센터 063-290-6973
사업 개요
2026년도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이 2026년도 희망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창업어가들이 겪는 기술, 경영, 교육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영어(營漁)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어업인후계자 및 귀어인 등 신규 수산업 경영인력의 창업 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유도하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신규 인력 육성에 기여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게 멘토링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창업어가 1인당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개월) 진행됩니다.
- 총 사업량: 3개소(총 30백만원)에서 5명의 후견인이 최대 10개 어가를 지원합니다.
3. 참여 대상자 자격 및 요건
본 사업은 '창업어가'와 '후견인'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가.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대상자)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자
- 귀어 후 5년 이내인 자
- 당해(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유의사항: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후견인으로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후견인 (멘토)
- 수산 신지식인
-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 수산양식·제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동종 어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4. 후견인 활동 조건 및 역할
후견인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합니다.
-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 중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직접 방문하여 2시간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 후 익월에 추진상황보고서 및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후견인 1인당 최대 2개 어가를 후견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자 선정 기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 창업어가 선정 우선순위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나. 후견인 선정 우선순위
- 수산 신지식인
- 우수경영인(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 수산양식·제조기술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동종 어업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다. 추가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 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창업어가와 후견인 간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급적 1대1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기간: 2026년 1월 8일 ~ 1월 31일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 방법: 관할기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다. 신청 서류
- 창업어가: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서식 1>),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기타 어업기반 증빙서류
- 후견인: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서식 2-1>), 후견인 운영계획서(<서식 2-2>), 주민등록 등본, 경력증빙서류
라. 접수처 및 문의
- 수산연구과: (우)56428 고창군 고창읍 월곡 9길 17 / ☎ 063-290-6961
- 수산물안전센터: (우)54014 군산시 대학로 255(나운동) / ☎ 063-290-6946
- 어업기술센터: (우)56318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 ☎ 063-290-6973
7.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2026년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창업어가 멘토링)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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