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1분기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63-711-2164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적\n---\n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도내 제조기반 소기업의 생산 제품 품질과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시험분석 비용과 국내외 공신력 있는 품질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기업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 확대 기회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n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n---\n* 기본 요건: 사업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제조시설(공장)을 보유한 제조기반 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으로 명시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n* 제조시설 증빙: \n *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n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갑)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는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한정됩니다.\n * 제조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n* 신청 제한 및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n *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n *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n * 최근 5년(2021년2025년) 이내 3회 이상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n * 기업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n * 최근 2년 연속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 또는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중 투자비율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미경과 기업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은 예외 적용됩니다.\n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기업.\n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n\n지원 내용 및 규모\n---\n* 지원 분야 (택 1):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n * 시험분석 지원: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공인 시험·평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1,500,000원 한도(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로, 총 분석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제품품질검사, 흡수율 검사, HACCP 유효성 검사 등 다양한 시험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n * 품질인증획득 지원: 우수조달제품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2,000,000원 한도(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로, 총 획득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인증 시험비용 및 인증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방법: 구체적인 접수 채널(온라인/우편 등)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정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접수 방식은 별도 공지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n* 제출 서류: 기업명 기재 후 회사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n * 공통 필수 서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호),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4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갑) 및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년도 12/31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사업자용 통장사본, 2024년2025년 재무제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n * 사업별 필수 서류: \n * 시험분석 지원: 시험목적에 따른 증빙자료(수출 및 요청 증빙, 조달청 공고문, 재인증·연장인증서, 정기검사 공문, 거래처 거래 및 요청 증빙 등).\n * 품질인증획득 지원: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 증빙자료(전북유망중소기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기업(돋움, 도약기업),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부설연구소 지정 증빙 등(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이 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은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한 평가자료입니다.\n * 정산 증빙 서류: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카드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건 제외), 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시험/인증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시험/인증기관 발행).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은 반드시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산출해야 합니다.\n\n선정 절차 및 유의사항\n---\n* 선정 절차: 구체적인 심사 단계(예: 서류심사, 발표심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출된 서류(특히 평가자료 항목)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적정성 검토 및 내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 유의사항: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동일 과제로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환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n\n문의처\n---\n본 공고문에서는 사업 관련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사업 주관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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