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내수 마감

[전북]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6 ~ 2026.02.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785 및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 후보 시장 등을 모집하고 선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추진 주체: 전북특별자치도.
  • 주요 변경사항: 사업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신청 전 토지 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에는 선정 시 우대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시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직한 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필수 지원 요건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붙임 6-1,2 양식 또는 소방서 확인 자료로 증빙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 소속 시장 등 (단, 도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고 연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되지 않은 시장 등.
  • 법령 위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소 및 반환된 이력이 있는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
  •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된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단, 지상/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는 예외).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접수 마감일(’26.2.2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등.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시·군 소속 시장 등.
  •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 소속 시장 등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조직과 관리 인력의 여력이 있는 시·군은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예산

  • 지방정부 한도 범위 내 (지특회계 중 자율/제주계정)에서 지원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지방정부 시·도별로 한도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26년 4월 중).

지원 조건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부담 원칙. 조성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제시된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을 활용하여 적정 주차면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부담 원칙. 국비 지원은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로 보조합니다.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합니다.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노후 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로 보조합니다.
    •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3.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합니다.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합니다.

우대 사항

  • 지역 특성: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시장 등,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시장 등.
  • 안전 대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등,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 가입 조례가 있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시장 등, 풍수해보험(Ⅳ형: 소상공인 상가 대상)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10% 이상인 시장 등 (개별 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주차 환경 및 경영 개선: 이용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과거 주차장 지원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등,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 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 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등,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

유의 사항

  • 지분 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 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 등기하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 보조금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 재산으로 등록됩니다.
  •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8호)」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및 접수처

  •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월) ~ 2026년 2월 20일(금)
  • 접수 방식: 시장 등(서류 제출) → 시·군(신청) → 전북특별자치도(접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붙임 1 양식)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붙임 2 양식)
  • 사업 관련 공통 동의서 (붙임 3~5 양식: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이해관계자·추진동의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 필수 증빙: 지방비 및 민간 부담액이 확보된 경우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 지도·도면·전경 사진 등, 각종 동의서(부동산 매매 동의서, 사업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기타 사업 내용 파악에 참고가 되는 설명 자료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

  1. 신청 및 접수: 시장 등이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접수됩니다.
  2.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중기청에서 현장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진행합니다.
  3. 결과 제출: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정위원회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합니다.

향후 일정

  • 모집 공모(도): 2026년 1월 26일(월) ~ 2026년 2월 20일(금)
  • 선정평가(도): 2026년 2월 ~ 4월 중
  • ’27년도 신규 지원 후보 시장 선정 결과 제출(도→중기부): ~2026년 4월 10일
  • ’27년도 신규 지원 후보 시장 최종 선정협의회(중기부): 2026년 4월 중
  • ’27년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안 제출 (도→중기부): ~2026년 4월 30일

문의처

  • 공고문 내 별도 기재된 문의처 정보는 없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7년도+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서류+서식(전북).hwp
hwp 2027년도+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모집+공모.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