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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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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제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 제주 도내 관광사업체들이 국내 현지에서 방문 판촉/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제주 도내에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필수 요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 판촉 활동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등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항공운임 및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 및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 항공료 지원은 일반석에 한합니다.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을 받거나,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포함한 협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활동
    •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의 국내 현지 방문 판촉 및 영업 활동 지원
  • 지원 항목
    • 제주 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또는 승선료)
    • 숙박비
  • 지원 한도 및 방식
    • 업체당 총 1,000천원 (100만원)을 지원하며, 1회 방문 시 최대 500천원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 기간
    • 2026년 3월 1일(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 숙박비 상한 기준 (1박당, 부가가치세 포함)
    • 서울특별시: 100천원
    • 광역시: 80천원
    • 그 외 지역: 70천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 지원 공고 → 사전신청 (판촉 활동 시작 최소 5일 전) → 판촉 활동 진행 → 결과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전신청 방법
    • 판촉 활동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mini@jta.or.kr)로 제출하며, 신청 전 담당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신청 제출 서류
    • 현지 판촉활동 지원 사전신청서 1부 (서식 참조)
    • 현지 판촉활동 일정 1부 (서식 참조)
    • 서약서 1부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1부
    • 공제영업보증서 1부 (여행업에 한함)
  • 결과제출 방법
    • 판촉 활동 완료 후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결과제출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 (서식 참조)
      • 명함 및 사진 자료 1부 (방문처당 상대 면담자 명함 및 사진 각 1식 첨부, 서식 참조)
      • 법인통장사본 1부
    • [추가 제출 서류]
      • 제주 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또는 승선료): 영수증 1부, 탑승권 1부
      • 숙박비: 영수증 1부, 숙박확인서 1부
      • 그 외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금 지급 절차
    • 결과 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매월 마지막 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일정 예시
    • 해당월 1일 ~ 14일 접수분: 해당월 마지막 주 지급
    • 해당월 15일 ~ 말일 접수분: 익월 마지막 주 지급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 담당자: 대리 신민희
  • 전화번호: 064-741-8773
  • 이메일: mini@jta.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서식] 사전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
hwp [서식] 결과신청서(국내 현지 판촉 활동).hwp
hwp [공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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