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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제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 제주 도내 관광사업체들이 국내 현지에서 방문 판촉/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제주 도내에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필수 요건
- 사전신청서는 현지 판촉 활동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등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항공운임 및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제16조, 제30조 및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 항공료 지원은 일반석에 한합니다.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을 받거나,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포함한 협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활동
-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내 관광사업체의 국내 현지 방문 판촉 및 영업 활동 지원
- 지원 항목
- 제주 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또는 승선료)
- 숙박비
- 지원 한도 및 방식
- 업체당 총 1,000천원 (100만원)을 지원하며, 1회 방문 시 최대 500천원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 기간
- 2026년 3월 1일(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 숙박비 상한 기준 (1박당, 부가가치세 포함)
- 서울특별시: 100천원
- 광역시: 80천원
- 그 외 지역: 70천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 지원 공고 → 사전신청 (판촉 활동 시작 최소 5일 전) → 판촉 활동 진행 → 결과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전신청 방법
- 판촉 활동 시작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mini@jta.or.kr)로 제출하며, 신청 전 담당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신청 제출 서류
- 현지 판촉활동 지원 사전신청서 1부 (서식 참조)
- 현지 판촉활동 일정 1부 (서식 참조)
- 서약서 1부 (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관광사업자등록증 1부
- 공제영업보증서 1부 (여행업에 한함)
- 결과제출 방법
- 판촉 활동 완료 후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결과제출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 (서식 참조)
- 명함 및 사진 자료 1부 (방문처당 상대 면담자 명함 및 사진 각 1식 첨부, 서식 참조)
- 법인통장사본 1부
- [추가 제출 서류]
- 제주 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또는 승선료): 영수증 1부, 탑승권 1부
- 숙박비: 영수증 1부, 숙박확인서 1부
- 그 외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 [공통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금 지급 절차
- 결과 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매월 마지막 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일정 예시
- 해당월 1일 ~ 14일 접수분: 해당월 마지막 주 지급
- 해당월 15일 ~ 말일 접수분: 익월 마지막 주 지급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 담당자: 대리 신민희
- 전화번호: 064-741-8773
- 이메일: mini@j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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