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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축산물 활용 HMR제품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제주 농축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제품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J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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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JTP

문의처

JTP [사업문의] 청정바이오 사업본부 바이오센터 064-720-2917, xownsi1130@jejutp.or.kr / [온라인 문의] 기업지원단 064-720-3066, ethc@jejutp.or.kr

사업 개요

제주 농축산물 소재 기반의 HMR(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제주형 HMR 제품군을 확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식품 관련 전·후방 산업 분야 기업

지원 내용

본 프로그램은 제주 농축산물을 활용한 HMR 상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반적인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상품 기획 및 개발 방향 컨설팅: HMR 제품 개발 방향 설정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HMR 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료, 부자재(박스, 포장용기 등) 재료 구입비, 가공비 등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HMR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시험 분석비 지원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총 1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6,000천원(1천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며,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개월)

주요 추진 일정

  • 공고 및 모집: 12월 11일(목) ~ 12월 18일(목)
  • 서류 검토: ~12월 22일(월)
  • 선정 평가 (발표 평가): 12월 24일(수)
    • 제출한 사업요약서를 기반으로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진행
  • 결과 통보: ~12월 29일(월)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2026년 1월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제반 서류 검토 후 수시 지급
  • 최종 평가 및 성과품 검수: ~2026년 2월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교부:
  • 접수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http://jeis.or.kr)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접속 후,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ID/Pass Word로 로그인
    • '지원사업' 메뉴에서 '해당사업(접수중)' 선택 후 '사업신청' 클릭
    • 상세 화면에서 각 항목 입력/저장 후 제출서류 업로드, '등록' 클릭
  •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서식 1]
    2. 사업요약서 [서식 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3]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 5]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 6]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온라인 파인드시스템에 필수 업로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 기간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미확정 시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증명원 제출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의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기 추진되었거나 기존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사업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일 기준 경영상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1년 미경과
      • 법정관리·화의·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 (설립 3년 미만, 벤처기업은 예외)
      • 외부 감사 기업 중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선정 기업 의무: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제주테크노파크의 자료 제출 요청(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협약 체결, 수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협약 종료 후 3년간 이력 관리 등 요청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 제재 조치:
    • 지원금 부당 사용, 중간/최종 평가 '실패' 판정 등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협약 기간 내 휴·폐업 시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조치 가능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J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바이오센터):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기업지원단):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 신청서류.hwp
pdf 1.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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