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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서귀포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1.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064-760-272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귤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구체적으로 선과장의 노후 시설 및 유통 장비를 교체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통인(농감협,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목반 특이사항: 작목반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감협과 사전 협의 후 농감협에서 사업 신청 및 추진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 지원 요건 (추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9항(별표 6)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 또는 법인 계좌 현금 입금 시 인정).
- 사업부지는 해당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아닐 경우 보조시설 사후 관리 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 부적격 및 제한 대상: 아래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미등록 선과장.
- 최근 3년간(‘23~‘25)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까지 과태료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선과장(유통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법인.
- '25년 감귤 의무자조금 미납 선과장(유통인).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농업법인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법인.
-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통인.
- 같은 해에 감귤 유통분야 유사 지원사업(도 감귤유통과)을 중복 수혜받는 경우.
- 심사평가표 총점 40점 미만.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233,334천원
- 보조금: 140,000천원 (보조율 60%)
- 자부담: 93,334천원 (자부담률 40%)
- 지원 내용: 감귤 유통시설 개보수 및 장비류 구입 지원
- 건축(물) 분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및 증‧개축(신축 제외) (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 보조금 지원 한도: 50,000천원 (VAT 포함 금액, 인허가 비용 및 취등록세 등 제외).
- 세부 지원 범위: 바닥 포장, 도색, 출입문 교체(저온저장고 포함).
- 선별‧포장 시스템 분야: 선별 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화 선별‧포장 라인 교체 등.
- 유통 기계‧장비류 분야: 선별기, 포장기, 랩핑기, 제함기, 지게차, 자동계량기, 계근대 등.
- 보조금 지원 한도: 30,000천원.
- 건축(물) 분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및 증‧개축(신축 제외) (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 지원 한도 기준 및 범위: 사업 분야별 지원내용 중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사업비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며, 신청 사업이 많을 경우 조직당 분야별 1개 세부 사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 1. 14.(수) ~ 1. 28.(수)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장소: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 (제1청사 서홍동 소재)
- 신청 서류: 다음 목록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붙임1 양식)
- 사업계획서 (붙임2 양식)
- 단체소개서 (붙임3 양식)
- 농업법인 구성원 현황(명부) (붙임4 양식)
- 견적서 2개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회의록 (본 사업신청 관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2024년~2025년도 계통 출하실적 관련 증빙자료
- 감귤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2025년도 출하실적 분)
- (사업예정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토지 또는 건물 임차 시 사후관리기간* 이상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사후관리기간: 시설 개보수 7년, 유통장비류 5년)
- (평가표 해당 시) 가공용 수매실적 및 사업장 재해보험 증명서 등 증빙서류.
- 추가 서류 (영농조합법인):
- 최근 1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인 이상).
- 추가 서류 (농업회사법인):
- 최근 1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출자명세서 (또는 주주명부·주식상황변동명세서).
-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출자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추가 서류 (작목반):
- 작목반 증명서 (농감협에서 발급).
- 작목반 규약(회칙), 정관 등.
- 출하 실적 (계통출하 포함).
- 추가 서류 (농·감협):
- 최근 1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공통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대상자 공모: 2026. 1. 14.(수) ~ 1. 28.(수)
- 사업 신청: 신청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사업 심사: 서귀포시에서 자체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통보: 2026년 3월 예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서귀포시에서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 추진: 2026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2026년 12월까지.
- 심사 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선정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평가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는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 동점자 처리: ① 유통장비 보조금 수혜 내역이 없는 순, ② 해당 조직 소속 참여 농업인이 많은 순, ③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 실적이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확정 후 지상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 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또는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며, 보조사업자가 나라(누리)장터를 통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자부담률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사업 수행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서귀포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 사업에 1개 통장 원칙이며, 예금주는 단체명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 자부담금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 및 지급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착수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해야 하며, 취득한 시설 및 장비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개보수 7년, 유통장비류 5년)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회계 검사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
- 전화번호: ☎ 064-760-2722 (감귤유통과 주무관 이재호), 064-760-2721 (팀장 강봉수), 064-760-2700 (과장 김용범)
- 접수 장소: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유통지원팀 (제1청사 서홍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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