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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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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42

사업 개요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참여 안내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도 서귀포시 관내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운송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물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단, 도 연료운반선 운행 시 해당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금액: 총 50,160,000원 규모
    • 가파도: 1회당 880,000원 (총 18회)
    • 마라도: 1회당 1,320,000원 (총 26회)
    • 도서별 상황에 따라 운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운송 품목: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2. 참여 대상 사업자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서 생활필수품을 가파도 및 마라도에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 유류·가스 등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를 소지한 화물선으로 운행이 가능한 업체.
  • 사업자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수송이 가능한 자.
  • 서귀포시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운송 가능한 자.

3. 참여 제한 및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자 (법인 포함).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5년간 제한).
  •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5년간 제한).
  • 서귀포시와의 공급 협약 미이행 시 선정 취소.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위반.
  • 심사 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4. 사업자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신청 사업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사업자 심사(자체) → 대상자 통보
  • 주요 평가 항목 (총 100점):
    • 사업 수행 능력 (70점):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 이해도, 실행 방안 등)
      • 사업 운영 및 해상운송 수행 능력 (운용 가능 선박 수, 근무 인력 수)
      •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적정성 (실행 방안,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 민원 발생 대응 계획의 적정성 (대응 방안, 개선 의지)
      • 선박 관련 보험 가입 여부
    • 재정 안정성 (30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 중도 포기·제한·계약 해지 이력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감점 항목 (최대 -10점): 최근 5년간 선박 운항 안전사고 이력 (1~3회: -5점, 4회 이상: -10점).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2일 (목) ~ 12월 26일 (목), 15일간
  • 신청 장소: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 문의: ☎ 064-760-2642 또는 064-760-2643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5년 12월 26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해상운송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운송사업자 인허가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인허가증) 1부.
    •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증명) 1부.
    • 선박 보험 증서 1부.
    • 선박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선박 임차·위탁 증빙 서류 1부 (단, 임차·위탁 선박 관련 운송사업자 인허가증,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 선박 보험 증서, 선박 등기부등본은 사업자 선정 후 제출 가능).
    • 최근 5년간 사고이력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부실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 관리: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 내용 또는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보고 및 조사: 사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산 의무: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정 금액 초과분 및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 제재 조치: 법령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용도 외 사용 시 교부 결정 취소,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 체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라 서귀포시와 공급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기타 정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서 결정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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