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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 2026.02.03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양식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요건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은 자.
    • 자부담 재원 확보 등 자원 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기존 양식시설의 경우, 사업신청 공고일(2026. 1. 20.) 기준으로 최근 2년(2024년 ~ 2025년) 내 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 어업경영자 또는 어업종사자.
      • 2025년도 신규 양식시설의 경우, 2026년도 방역교육 이수 조건을 전제로 신청 가능하며, '2026년 방역교육 이수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모집공고일(2026. 1. 20.)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다음의 행정처분 또는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024년~2025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사업 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비를 불용되게 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사업비: 6,000백만원으로, 보조금 3,600백만원, 자부담 2,400백만원으로 구성됩니다.
  • 대상 품종: 넙치, 강도다리, 터봇, 돌돔 등 다양한 양식 어종에 백신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개소당 보조금):
    • 수면적 1,500㎡ 미만: 30,000천원
    • 수면적 1,500㎡ ~ 3,000㎡ 미만: 40,000천원
    • 수면적 3,000㎡ ~ 5,000㎡ 미만: 50,000천원
    • 수면적 5,000㎡ 이상: 60,000천원
  • 사업비 배정 특이사항: 경구투여 백신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배정될 수 있으며, 수요가 없을 경우 일반 백신 사업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백신 구매 요건: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 합격 또는 면제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백신 단가는 마리당 147원 이내의 실거래 가격을 적용합니다. 보조사업자와 백신 판매업체 간 계약 체결 단가가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단가를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0일(화)부터 2026년 2월 3일(화)까지 (15일간).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 구비 서류: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견적서 1부.
    • 양식업 허가증(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증(사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제출, 유효기간은 등록·변경일로부터 3년).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공동대표 전원 제출).
    • 2024년 ~ 2025년도 방역교육 이수증(사본) 1부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 단, 2025년도 신규 양식시설은 '2026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 1부로 대체 가능.
    •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사업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의 신청 기간 이후,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심사 단계 (예: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발표 심사 등)나 세부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서귀포시의 내부 지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064-760-3252
  • 참고: 세부 지원 기준 등은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며, 자체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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