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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청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청

문의처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064-760-3251

사업 개요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안내

본 사업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1. 사업 목적 및 대상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내용 및 범위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구입비를 융자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 CCTV
  • 해면양식 (면허, 허가): 밧줄, 지주목, 부자, 닻,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수조, 침전조, 정화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 설비, 해수 인입·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 내수면양식 (허가, 신고):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 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등
  • 관상어 양식: 건축물 및 전기·수도 설비, 수조, 여과장치, 자외선살균기, 전시·체험형 양식시설 등 관상어양식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제외 대상: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해 지원됩니다.


3. 융자 규모 및 조건

총 사업비 중 80%는 융자로, 20%는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 융자 규모: 총 4,231,000천원 (융자 3,385,000천원, 자부담 846,000천원)
    • 취배수관 교체·연장: 3,550,000천원 (우선배정)
    • 그 외 시설 및 장비: 681,000천원
  • 어가(법인)당 최대 지원한도:
    • 신설: 총사업비 80억원 이하 (융자 64억원 이하, 본인부담 16억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총사업비 50억원 이하 (융자 40억원 이하, 본인부담 10억원 이하)
    • 어가 기준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되어 최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 조건: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4. 사업 신청 자격

  •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관상어산업법」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하며,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일반 요건: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 대상:
    • 신용상태 불량자, 수산정책자금 부당 사용으로 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양식어업 관련 면허·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중도 사업 포기 시 차후연도 사업 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 (신규 허가 등의 경우 자금 지원 후 1년 이내 등록 조건)
    • 전복해상가두리 신규 제작 사업자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5. 신청 기간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 (금) ~ 1월 30일 (금)
  • 접수 장소: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6. 사업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계획서 제출 및 신용조사서 발급: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1)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신용조사서(별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조사서에는 융자 가능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사업 신청: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합니다.
    • 양식관련 허가증(면허, 신고) 사본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1)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2)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3)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동의서(별지 4)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 사업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도면, 수량·단가산출, 시방서 등 포함)
    • (허가 예정자의 경우)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

7.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신청

  • 선정 후 절차: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 착수 및 완료(준공)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융자금 신청: 완료 확인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5)를 첨부하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신청서(별지 6)를 작성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 융자금 지급: 대출 취급기관은 사업 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융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릅니다.

8. 우선순위 선정 기준

사업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우선배정: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 어가
    • 수요조사 신청 어가 경합 시: 최근 2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어가 → 융자금 신청금액이 적은 어가 순으로 선정
  • 그 외 사업신청자 경합 시:
    • 공통: FTA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생산자, 수출주력 품목 생산자
    • 해면·육상·종자생산·관상어 양식시설:
      1. 고수온 대응 취수관 개선 양식장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
      3.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4.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자
      5.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참여자
      7.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수산물 자조금 납부완료자
      8.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내수면양식:
      1.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2.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3. 수산통계 모니터링 참여자
      4.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수산물 자조금 납부완료자
      5.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 순위자 간 경합 시에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가 우선됩니다.

9. 주요 유의사항

  • 금융기관 발급 신용조사서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사업 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에 미착수할 경우 예비 대상자 또는 신규 대상자로 대체됩니다.
  • 주관기관은 어장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설 내역, 규모, 단가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개소, 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선정 이후 대출 신청 시점에서 대출 취급기관의 정식 신용조사 등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 자금 회수가 원칙입니다. 단, 합병,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승계 시에는 사전 승인 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거쳐 자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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