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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

사업 개요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고금리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배합사료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목적: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여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 공급 규모: 총 1,3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어가(법인)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됩니다. 이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 대상 어가: 서귀포시 내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가 해당됩니다.
  • 지원 자격: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여야 합니다. 이때,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을 의미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대상 사료: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본 자금은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원 금리: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 상환 기간:
    • 2년 일시상환: 패류 양식어가
    • 3년 일시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 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를 양식하는 어가
    • 복합양식의 경우, 상기 어종 중 2개 품종 이상을 양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출 취급 기관: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원 단가: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사료비 범위 내에서 수협이 지원합니다.

4.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한

  • 선정 우선순위:
    1. 배합사료 직불금 사업 미대상 품종 양식어가(종자업 제외) 또는 임의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자.
    2.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규 대출자(2023년~2025년 미대출자, 대출 미상환 등 제외).
    3. 고수온·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최근 3년(2023년~2025년) 피해어가 해당, 증빙자료 필요).
    4.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5. 위 1~4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사업 선정 제한 적용 자.
    • 동일 순위 내 경합 발생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적거나 소규모 어가가 우선 선정됩니다.
  • 선정 제한 적용: 전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대출자금의 50% 이상을 미소진한 사업자는 6순위로 선정됩니다. (단, 자연재해, 해양오염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선정 제외 대상:
    •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단,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 교원,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5.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 신청 장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필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신용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
    3.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7.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8. (필요시) 재해보험가입증서, 수산물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완납확인서 (20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 미납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6. 유의 사항

  • ‘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신규 어업권자 또는 사업자 변경 등) 사업자 선정은 가능하나, 서류 보완 이후 대출이 시행됩니다.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어업경영자금지침」 중 배합사료 구매자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기관은 사업자 선정 및 대출이 실행된 해의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융자) 지원사업 공고문(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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