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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서귀포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해당 지구별 수협 사업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청
문의처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064-760-2752) 또는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
사업 개요
생력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어선 항행 및 어로작업 자동화를 목표로 약 46척의 어선에 총 3억 3천 3백만원(지방비 2억, 자부담 1억 3천 3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공통 자격: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소유자)
- 증빙 서류: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등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실적을 인정합니다.
- 세부 사업별 지원 대상:
- 어선자동조타기: 어선 및 기관 자동 조타/조절 희망자 (수협 공동 구매계약 또는 공인 검사기관 인증 조타기에 한함)
- 연근해어선 자동투·양묘기: 자동장치 투·양묘 설비 설치 희망자
- 어선 자동양망(승)기: 자동양망(승)기 설치 희망자
- 채낚기양승기: 채낚기 어선에 양승기를 설치하여 갈치, 오징어를 어획하고자 하는 자
- 어선용 전자장비: 법령 제·개정으로 설치 의무화 장비 및 어선 안전 조업 관련 전자장비 설치 희망자
- 연근해어선 조수기: 조수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조수기 교체 희망자
- 채낚기 자동투승기: 채낚기 어선에 자동투승기를 설치하여 갈치를 어획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각 세부사업별로 총사업비의 60%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입니다.
(※ 1척당 1개 항목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세부사업명 | 지원단가(총사업비) | 최대 보조금액 (총사업비의 60%) |
|---|---|---|
| 어선자동조타기 | 척당 5,500천원 이내 | 3,300천원 |
| 연근해어선 자동투·양묘기 | (연안)척당 5,500천원 이내 (근해)척당 20,000천원 이내 | (연안)3,300천원 (근해)12,000천원 |
| 어선 자동양망(승)기 | (연안)척당 12,000천원 이내 (근해)척당 20,000천원 이내 | (연안)7,200천원 (근해)12,000천원 |
| 채낚기양승기 | 척당 6,000천원 이내 | 3,600천원 |
| 어선용 전자장비 | 척당 4,000천원 이내 (레이더 척당 5,000천원 이내) | 2,400천원 (3,000천원) |
| 연근해어선 조수기 | 척당 18,000천원 이내 | 10,800천원 |
| 채낚기 자동투승기 | 척당 13,000천원 이내 | 7,800천원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침몰, 좌초, 화재 등 선체 파손 피해를 입은 어선 (2년간)
-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당해연도에 재신청한 어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자
- 소형어선 소유자
-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선령이 오래된 어선 소유자, 수산업경영인, 귀어·귀촌 지원 실적(최근 3년간) 순으로 선정합니다.
- 2024년 및 2025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모든 세부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올해 신규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선정되며, 2024년 지원자가 우선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사유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 제외)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
- 전년도에 동일 세부사업의 지원을 받은 어선 (예: 2025년 어선자동조타기 지원받은 경우 2026년 어선자동조타기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를 미납한 자
- 전년도 어선어업 보조사업(국비 및 도비 모두 포함)에 선정된 후 포기하거나 직권 취소당한 자 (일부 예외 있음)
- 전년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2020. 2. 14. 18:00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화) ~ 2026년 1월 23일(금) (18일간)
-
접수 장소: 해당 지구별 수협 사업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
-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1부
-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 신청 장비 견적서 1부 (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가능)
-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 서식은 각 지구별 수협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선정 결과는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통보됩니다.
- 최종 사업대상자가 기한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는 설치일(물품 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됩니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된 기계 및 장비의 매각(장착된 어선 매각 포함),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064-760-2752) 또는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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