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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공고

서귀포시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6 ~ 2026.0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693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운영 계획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본 사업은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 작물 생육을 증진하고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키며,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2. 사업 규모 및 예산

  • 총 사업비: 133,334천원
  • 재원 구성: 도비 80,000천원 (60%), 자부담 53,334천원 (40%)
  • 지원 규모: 친환경비료 33톤 (10리터 단위 3,333통 상당)
  • 사업 기간: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필지 포함)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가 대상입니다.
  • 대상 필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친환경인증 필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제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친환경 미인증 농가, 지방세 체납자, 관외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내용 및 기준

  • 지원 품목: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발효액비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보조율: 총 구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 지원 단가:
    • 유기인증 필지: 헥타르(ha)당 200만원 (제곱미터(㎡)당 200원)
    • 무농약인증 필지: 헥타르(ha)당 150만원 (제곱미터(㎡)당 150원)
  • 지원 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친환경인증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ha까지 지원합니다. 예산 초과 신청 시에는 신청량에 따라 배분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2026년 유기농업자재(국비사업) 지원사업과 동일 필지(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시 농가는 품목을 변경하거나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청 및 접수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 (금)부터 1월 30일 (금)까지 (총 2주간)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경지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

6. 사업 추진 단계

  1. 계획 수립 및 공급업체 선정: 서귀포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발효액비 공급업체 7개소에 대한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합니다.
  2.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가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서귀포시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 서귀포시지부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4. 친환경비료 공급 계약 체결: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농정지원단)와 선정된 공급업체 간에 친환경비료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친환경비료 공급: 지역 농·감협을 통해 농가에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농가 자부담이 징수 및 정산됩니다.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지역 농협은 공급 완료 후 농가별 공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에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제출하며, 서귀포시는 이를 검사하여 사업비를 최종 정산합니다.

7. 사업 추진 시 주요 유의사항 및 제재 규정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사업자로 선정 통보된 이후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보조금 전용 통장(자부담 포함)을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자부담금의 예치 및 지급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사업 내용이나 보조금 및 자부담 간의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 관리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 교부된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가 확정된 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반환 조치됩니다.
    •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 및 보고해야 합니다.
  • 제재 조치:
    •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5년 동안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령이나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품목의 단가는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8. 문의 및 부정 신고 안내

  • 사업 관련 문의: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 064-760-2693)
  • 지방보조금 부정 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 064-710-2311~2318)
    • 신고처: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 신고.
    • 포상금: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액 또는 반환 명령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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