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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친환경양식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

조회수 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 2026.02.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

사업 개요

2026년 서귀포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및 계획에 의거하여 서귀포시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분야

총 사업비 300,000천원 규모로,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양식어가를 지원합니다. 각 사업별 보조금은 60%, 자부담은 40%로 구성됩니다.

  •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양식환경 개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복합미생물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량: 10개소
    • 총 사업비: 50,000천원 (보조금 3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개소당 지원한도: 5,000천원 (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하절기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면역 증강제, 영양제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량: 40개소
    • 총 사업비: 200,000천원 (보조금 12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
    • 개소당 지원한도: 5,000천원 (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넙치, 강도다리 이외의 고수온에 강하거나 시장성이 높은 양식품종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품종 다양화를 유도합니다. (운송료 등은 미지원)
    • 사업량: 2개소
    • 총 사업비: 50,000천원 (보조금 3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개소당 지원한도: 25,000천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2. 사업 지원 대상

서귀포시 관내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양식어가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0일 (화) ~ 2026년 2월 3일 (화)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4. 구비 서류

사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1.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 (법인,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1부
  4. 견적서 1부
  5. 양식업 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1부
  6.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제출, 유효기간 확인)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HACCP 등) 1부

5.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 기준

가. 우선순위

  •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사업
    1. 최근 2년간 (2024~2025년) 동일사업 미지원 어가
    2. HACCP 등록 양식장
    • 동일 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사업
    1.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중 고수온 특약 가입자 (사업 신청 당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소지자)
    2. 전년도 (2025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 규모 (피해율)가 큰 어가 (서귀포시 '2025년 고수온 피해 합동조사 결과보고'에 의함)
    • 동일 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사업
    1. 최근 2년간 (2024~2025년) 동일사업 미지원 어가
    2. 고수온에 강한 양식품종을 구입하여 양식하려는 자
    3. HACCP 등록 양식장
    • 동일 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나. 지원 제외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2024년~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사업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비를 불용되게 한 자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 심사 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결과 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7. 유의 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자부담 포함) 및 예치 확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 내용 및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정산 및 중요 재산 관리: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반환해야 하며, 중요 재산에 대한 장부 기록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총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의 검증이 필요하며,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 및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에도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참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친환경양식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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