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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친환경양식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 2026.02.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
사업 개요
2026년 서귀포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및 계획에 의거하여 서귀포시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분야
총 사업비 300,000천원 규모로,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양식어가를 지원합니다. 각 사업별 보조금은 60%, 자부담은 40%로 구성됩니다.
-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양식환경 개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복합미생물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량: 10개소
- 총 사업비: 50,000천원 (보조금 3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개소당 지원한도: 5,000천원 (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하절기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면역 증강제, 영양제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량: 40개소
- 총 사업비: 200,000천원 (보조금 12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
- 개소당 지원한도: 5,000천원 (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넙치, 강도다리 이외의 고수온에 강하거나 시장성이 높은 양식품종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품종 다양화를 유도합니다. (운송료 등은 미지원)
- 사업량: 2개소
- 총 사업비: 50,000천원 (보조금 3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개소당 지원한도: 25,000천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2. 사업 지원 대상
서귀포시 관내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양식어가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0일 (화) ~ 2026년 2월 3일 (화)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 수 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4. 구비 서류
사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법인,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 1부
- 견적서 1부
- 양식업 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제출, 유효기간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공동대표 전원 제출)
- 기타 우선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HACCP 등) 1부
5.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 기준
가. 우선순위
-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사업
- 최근 2년간 (2024~2025년) 동일사업 미지원 어가
- HACCP 등록 양식장
- 동일 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사업
-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중 고수온 특약 가입자 (사업 신청 당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소지자)
- 전년도 (2025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 규모 (피해율)가 큰 어가 (서귀포시 '2025년 고수온 피해 합동조사 결과보고'에 의함)
- 동일 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사업
- 최근 2년간 (2024~2025년) 동일사업 미지원 어가
- 고수온에 강한 양식품종을 구입하여 양식하려는 자
- HACCP 등록 양식장
- 동일 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나. 지원 제외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2024년~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사업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비를 불용되게 한 자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 심사 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결과 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7. 유의 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자부담 포함) 및 예치 확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 내용 및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정산 및 중요 재산 관리: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반환해야 하며, 중요 재산에 대한 장부 기록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총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의 검증이 필요하며,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 및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에도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참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064-76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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