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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행사ㆍ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
서귀포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2.0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064-760-295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2026년 도내 행사 및 축제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 필수 서비스 역량:
- 제주도 내에 자체 세척시설을 갖추었거나, 제주도 내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 제주도 내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전반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회용기 위생 수준 관리(ATP 검사 결과 20RLU 이하) 및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 행사 주최측의 다회용기 이용 편의성 제고(예: 푸드트럭 등)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회수 체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제주도외 업체 특이사항: 제주도외 업체인 경우 사업 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제주도 내에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력(부정수급 1회 이상, 법령/조례 위반 3회 이상) 등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부도업체, 휴·폐업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행사·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 총 사업비: 100백만원
- 지원 내용:
- 도내 축제·행사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의 세척 및 대여료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손실(분실)된 다회용기의 보상비에 대해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 공공이 지원하지 않는 축제·행사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예산의 20%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종교 행사,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영리 목적의 상업적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행사 주최측 부담: 다회용기 사용 소요 비용의 10%를 행사 주최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전 계획을 제출한 행사의 경우, 자부담률 5%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5%만 부담)
- 행사 당 지원 상한액: 행사 당 다회용기 이용 지원금은 최대 20백만원입니다.
- 운영 요건: 다회용기 반납 및 재고 관리를 위한 부스가 1개 이상 필요하며, 이는 행사 규모에 따라 협의될 수 있습니다.
- 결과 제출 의무: 행사 종료 후, 다회용기 품목별 사용량 등 다회용기 사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배제 기준: 다회용기 분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향후 사업 추진 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3일(금)부터 2026년 2월 2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 장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6층)
-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업체소개서(서식 3)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 사업 담당 부서의 내부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결정합니다.
- 사업공고(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 자체심사(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교부조건 명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 기준: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공익활동 여부, 사업계획의 목적 부합성, 추진 방법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보조금 요구액의 적절성 및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다회용기 사용 홍보에 따른 기대효과 및 도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전화 번호: 064)76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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