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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1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
서귀포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5 ~ 2026.01.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청
문의처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064-760-6534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농림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1차)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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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귀포시 관내 농지 또는 임지를 소재지로 하여 실제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농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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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 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여야 합니다.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해당 지번이 농업경영체에 '임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가인 경우, 대상 임야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절대·상대 보존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득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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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FTA 기금 등 타 사업을 통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
- 2025년도 사업 포기자.
- 당해(2026년)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향후 1년간 해당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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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및 우대 사항 (가점):
- 영세농가: 경작 면적 3,000㎡ 이하 (10점), 5,000㎡ 이하 (8점), 7,000㎡ 이하 (6점), 10,000㎡ 이하 (4점), 10,000㎡ 초과 (2점)로 차등 가점 부여.
- 장기 농업 종사자: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 (10점), 9년
7년 (8점), 6년4년 (6점), 3년~1년 (4점), 1년 미만 (2점)으로 차등 가점 부여. - 농작물 피해 다발 지역: 최근 3년간 피해보상 및 포획 민원 건수 실적을 기준으로 남원읍, 안덕면, 표선면 (3점), 대정읍, 성산읍, 중문동 (2점), 그 외 읍·면·동 (1점)으로 차등 가점 부여.
- 동일 점수일 경우 '영세농가 → 장기농업종사자 → 피해 많은 지역'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포기자 발생 또는 지원 신청이 저조할 경우 2022년~2025년 기 지원 농가도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1차)
- 사업 기간: 2026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책기, 태양광식 목책기, 서프라이징 벨, 경음기, 조수류퇴치기, 폴리에틸렌 울타리, 철망 울타리, 허수아비 등 모조품, 기피제, 침입감지장치 등 신규시설) 설치 및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다.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3,000천원 (300만원).
- 총 사업비: 224,000천원 (국비 30%, 도비 70%).
- 지원 불가 항목: 화약 등을 이용한 폭음기 및 이와 유사한 장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운영 방침: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이나 기술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 업무처리지침'의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해야 합니다. 근거 서류 제시 시 기준 단가의 30% 범위 내 상향 조정 또는 복수의 업체 견적서 중 최저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농가가 피해예방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 재료비(그물망, 지주대 등)만 지원하며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준안(예: 폴리에틸렌 울타리시설의 그물 높이, 지주대 규격 및 간격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매뉴얼'을 참조해야 합니다.
- 설치 예정지 주변 정리 및 가지치기는 농가에서 사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업 완료 후 원활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5일 (수) ~ 2026년 1월 28일 (화).
- 신청 장소: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2호 서식)
- 농경지에 대한 권리 증명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기후환경과에서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진행합니다.
- 신청서 제출: 농가에서 설치 지역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 1월 28일).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제출: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후환경과로 제출합니다.
- 사업 심사 및 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신청 접수 시 지방세 체납 여부 및 지원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기후환경과에서 읍·면·동으로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 선정된 농가(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합니다.
- 사업비 지급: 읍·면·동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사업비 정산: 읍·면·동에서 기후환경과로 사업비 정산을 완료합니다.
문의처
공고문 내에 별도로 명시된 담당 부서 연락처, 이메일, 웹사이트 정보는 없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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