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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2차 원예특작(밭작물)분야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공고
서귀포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0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064-760-2711~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원예특작(밭작물) 분야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개별 사업 발주 및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성과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각 세부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마늘, 양파, 콩 등의 연작 재배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고 제초 효과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 지원: 마늘, 양파, 콩 연작 재배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피복용 백색비닐) 보급을 통해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월동 채소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우량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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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대상: 밭작물 재배 농업인 (감귤류 및 과수류 재배 농업인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서귀포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포함)이 완료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에 해당 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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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별 추가 지원 대상:
-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마늘, 양파, 콩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 지원: 서귀포시 관내 마늘, 양파, 콩 재배 농가
-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감자 재배 농업인 (농업경영체상 필지 소재지가 서귀포시에 한함, 감귤 포함 과수류 재배 필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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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지방세 체납자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총 3개의 원예특작(밭작물) 분야 농업 보조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별 지원 내용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업의 보조율은 60%, 자부담률은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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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 총 사업비: 166,667천원 (보조 100,000천원, 자부담 66,667천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 ~ 12월
- 사업량: 2,415포 (토양소독제)
- 지원내용: 밭작물(마늘, 양파, 콩)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소독제 구입비 일부 지원 (다조멧 성분 함유 농약)
- 지원기준: 농가당 1,000㎡ ~ 5,000㎡ 범위 내 지원. 1,000㎡당 414천원 범위 (보조 248천원, 자부담 166천원). 165㎡당 소독제 1포(5kg) 기준, 1,000㎡당 6포(30kg)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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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 지원
- 총 사업비: 58,333천원 (보조 35,000천원, 자부담 23,333천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 ~ 12월
- 사업량: 1,167롤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
- 지원내용: 밭작물 재배농업인에게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피복용 백색비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농가당 1ha당 10롤 기준. 1ha당 500천원 범위 (보조 300천원, 자부담 200천원). 비닐 규격 0.017㎜×210㎝×500m. 1,000㎡(300평) 단위로 1롤 신청 (지원단가는 4~5월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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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 총 사업비: 83,333천원 (보조 50,000천원, 자부담 33,333천원)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1월
- 지원내용: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ha당 4,600천원 (보조 2,760천원, 자부담 1,843천원). 농가당 최대 100박스(20kg/박스) 이내. 행정(농산물 원종장)에서 공급하는 씨감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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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 ~ 2026년 2월 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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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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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사업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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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세내역 포함)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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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추가/해당 시):
- 임차농인 경우: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기간이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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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구비서류 미제출 시 본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시(감귤유통과) 및 읍・면․동에서 신청 농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기본적인 요건(주소지, 경영체 등록, 비체납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예산액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 물량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업 물량 조정 및 지원 사업비 확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해 개별 농가에 통보합니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농업인)는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농협, 감협, 축협, 양돈, 제주은행에 한함) 후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전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IT 취약계층은 보탬e 시스템 업무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및 집행: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후에 공급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사업 완료)로 교부됩니다.
- 사업 완료 보고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는 물품 검수 확인 후 사업 완료 보고서와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을 통한 집행등록,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 담당기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담당부서: 원예특작팀
- 담당자: 과장 김용범, 팀장 심유리, 주무관 박지현
- 전화번호: 064-760-2700 (과장), 064-760-2711 (팀장), 064-760-2714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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