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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2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공고
서귀포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산업팀 064-760-2683
사업 개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안내 (2026년)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합니다. 한미, 한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 목적: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및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주요 지원 대상 시설: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건축비(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포함), 각종 생산 설비, 방역 설비, 환경 개선 설비 등 축산업 전반의 현대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를 포함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업 지원은 크게 FTA기금과 농특회계 이차보전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2.1. 사업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FTA기금: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허가·등록 유지).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은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합니다.
- 축산업 승계 농가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 신규 농업법인 포함) 및 축사 신축·질병 발생으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 농가도 지원 가능합니다.
- 농특회계 이차보전: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농업법인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은 대표자 기준).
2.2. 지원 자격
- 당해 연도에 대출 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완료 등).
- 기자재 구입·설치 등 인허가가 불필요한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사업(ICT 융복합 확산, 악취개선, 방역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대상자.
2.3. 지원 시 우대 및 가점 사항 (시·도 및 시·군·구 평가 시 고려)
- 생산성 향상 의지가 높은 농가 (3년 이상 경영일지, 방역기록부, 생산지표 기록 관리).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 축산지구로 이전하는 축산농가.
-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 건축물을 고정 건축물 축사로 신축하는 농가.
- 기후변화 대응 시설·장비 설치 농가.
-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를 위한 축사시설 수선·교체 양돈농가.
-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참여 낙농가, 한우 거세우 출하 평균월령 26개월 미만 농가,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참여 농가, 가축개량사업 참여 육종농가.
-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인.
- 인증/지정 농가 가점: 방목생태 축산농장,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 저탄소 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 인증,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사, 축사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신축 농가 등.
2.4.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3년간 (2023.1.1.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징역, 벌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농가 (위반 유형별 제한 기간 상이).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특정 매뉴얼 준수 농가 제외).
- 과거 3년간 (2023.1.1.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농가 (자진 취소 제외).
- 과거 3년간 (2023.1.1. 이후)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 또는 대출 마감일 연장 사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사업 완료 시까지 합법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신규·승계 농가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 (2023~2025년) 사업 중단 또는 포기 이력 (정당한 사유 제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융자 상환 기간 안정적 임대계약 판단 시 지원 가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 과거 2년간 (2023.1.1. 이후)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국내 최초 발생 제외).
- 자조금 미납입 농가 (닭, 계란, 오리, 육우, 양봉, 사슴에 한함).
3.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 조건:
- FTA기금 (중소규모):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 (대규모):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2026년): 총 158,500 백만원 (융자 72,800, 이차보전 54,000, 자부담 31,700).
- 사업 기간: 일반적으로 1~2년.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10억 원 이상 사업은 2년까지 가능.
3.1.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축사: 가축사육 공간 건축물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개축도 지원 가능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기준 충족 시).
- 축사시설: 축사 내부에 설치되는 시설 (급이·급수, 전기, 착유, 환기, 조명, 발열, 소방 시설 등). 축종별 특화 설비 포함 (예: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가금 발육기, 부화기; 소 로봇착유, 자동포유기; 양봉사, 벌통; 말 마사시설).
- 축산시설: 가축 사육 목적 달성을 위한 농장 내 부수 시설 (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산물 저장고, 채밀기; 말 자동보행기, 수송 트레일러).
- 폭염·혹한 대비 시설: 선풍기, 환풍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차광막, 단열재,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울타리, 출입문, 차량·대인 소독 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사료 반입 시설, CCTV, 해충구제 램프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 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악취 포집·소거 시설, ICT 악취측정기 등.
- 경관개선시설: 축사 주변 나무 식재, 조경 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축사 신개축, 축사/축산시설 설치와 병행 시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태양광·열,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시설 (농업법인은 직접 이용만).
4. 지원 한도액 및 특이 사항
- FTA기금 사업대상자: 기존 보유 축사 면적 포함하여 사업 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 기존 보유 축사 면적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최대 상한액 이내).
- 동물복지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 지원 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4.1.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
| 구 분 |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 FTA기금, 이차보전 중·소규모 지원 최대 상한액 | 이차보전 대규모 지원 최대 상한액 |
|---|---|---|---|
| 한(육)우 | 380천원/㎡ | 657백만원 | 1,642백만원 |
| 양돈 | 967천원/㎡ | 2,785백만원 | 6,962백만원 |
| 육계 | 662천원/㎡ | 2,979백만원 | 7,448백만원 |
| 산란계 | 1,182천원/㎡ | 5,139백만원 | 13,298백만원 |
| 오리 | 662천원/㎡ | 4,171백만원 | 9,628백만원 |
| 낙농 | 380천원/㎡ | 684백만원 | 1,710백만원 |
| 양봉 | 883천원/군 | 238백만원 | 530백만원 |
| 사슴 | 380천원/㎡ | 462백만원 | 1,026백만원 |
| 말 | 648천원/㎡ | 152백만원 | 421백만원 |
| 기타 | 세부 지침 참조 | 세부 지침 참조 | 세부 지침 참조 |
- 특별 지원 사항:
-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 및 2027년까지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참여 산란계 농가는 면적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농가당 지원 상한액을 8,000백만원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됩니다.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69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가금: 축사 차단방역 시설·장비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
- 양봉: 이동형 카라반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양봉협회 추천 필요). 토종벌 농가에 개량형 벌통 지원.
- 말: 말 수송 트레일러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5. 신청 및 추진 절차
- 신청 기간: 각 시·군·구별 공고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11월에 사업자 선정 공고가 진행됩니다. (예: 서귀포시 2026년 사업은 2026.1.6.~2026.1.13. 접수)
- 접수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에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내역서, 도면, 축산업 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증, 세금 납세증명서,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건축신고 필증(해당시), 자조금 납입확인서(해당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가점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등 추가 제출. 토목 및 건축 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유자격 업체의 내역서 제출.
- 사업자 선정: 시·군·구에서 1차 선정 후 시·도에 보고, 시·도에서 최종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예산의 120%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비 사업대상자 관리.
- 사업 착공: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는 즉시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농가 임의 착공은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 1억원 이상 시 자가 시공 불가, 등록된 시공업체와 계약.
6. 사업 의무 준수 사항 및 사후 관리
- 「축산법」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방역·소독시설 설치·구비 의무 준수.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 시설물을 가축 사육 등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
- 축사 신축·개축·증축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및 매일 가동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한정. 악취민원 없던 농가는 지자체 판단하에 미설치 가능).
- 경영기록부 작성 비치 (양돈 농가는 전산 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 농가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금지 (단,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 준수 농가는 제외).
- 의무 미이행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군·구에서 연 2회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사업 완료 농가에 대한 관리기록부 15년간 보관.
7.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9, 044-201-2328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산업팀: 064-760-2683 (개별 지자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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