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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감

[제주]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계획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 사업은 도내 식품 관련 업소들의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안정을 통해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사업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관리 시설 개선 지원.
    • 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등의 육성 및 운영 자금 지원.
    • 이를 통해 도내 식품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융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력 요건: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현재 다른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제주도내 다른 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5억원.
  • 융자 이율: 연 1%.
  • 상환 조건: 4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설치에 사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각 7천만원 한도.
      •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3천만원 한도.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한도.
    • 운영(육성)자금: 영업장 시설 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 경비 (인건비, 융자금 상환금 제외)에 사용.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각 3천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평일 09:00 ~ 18:00).
  • 접수처: 영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행정시에 방문 접수합니다.
    • 제주시 소재 업소: 제주시 식품안전과.
    • 서귀포시 소재 업소: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신청 절차:
    1. 사전 은행 여신규정 확인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2. 영업장 소재지 행정시에 융자 신청.
    3.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4. 지원 결정 통보.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확인용).
      • 융자금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시설개선자금용 또는 육성자금용).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 사업이행확약서 [서식4].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견적서.
    • 육성(운전)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지정서 (우수/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처리 기한: 5일.
  • 선정 과정:
    • 신청자가 금융기관(농협, 제주은행)의 여신규정을 사전 확인 후 영업장 소재지 행정시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행정시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현지 확인합니다.
    •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최종 통보됩니다.
    • (이후 실제 융자 실행은 신청자가 지정 은행과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 총괄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710-2943).
  • 제주시 소재 업소 문의: 제주시 식품안전과 (☎ 728-1453).
  • 서귀포시 소재 업소 문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760-242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공고) 2027년 향토산업육성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
hwp (공고)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
hwp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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