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마감
[제주]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공고
제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시청
문의처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 자본 형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유형
- 제주시 관내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공통 필수 요건
- 최초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 세부 기업 형태별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지정)된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재무제표 전기분이 미발급된 기업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사업내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 사업 내용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 총 사업비: 40,000천 원 (제주시 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 내용: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장비 등 자본 형성에 필요한 경비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0,000천 원 이내 지원
- 자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필수
- 참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되는 기업 수 및 개별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및 접수 기간: 2026. 1. 15.(목) ~ 2. 5.(목) (근무시간 내)
- 접수 마감 시한: 2026. 2. 5.(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 직접 방문 접수
- 등기 우편 제출
- 접수처: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 2층)
- 문의 전화: 064-728-7512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서식1]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서식3] 사업계획서 1부 (소요예산에 대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첨부)
- [서식4] 단체소개서 1부
- 기업 재무제표(2024년, 2025년) 각 1부 (2025년은 확정 전 가결산 또는 전년도 기준 자료 제출 가능)
- 금융거래 확인서(대출받은 금융기관)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4년, 2025년) 각 1부 (연도말 기준으로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부동산 사용권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 가점 관련 서류: 해당 시 취약계층 고용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가점 증빙서류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기간: 2026. 1. 15.(목) ~ 2. 5.(목)
- 신청 및 접수: 2026. 1. 15.(목) ~ 2. 5.(목)
- 심사 방식: 제출 서류 기반 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10점)
- 기본 점수 (100점)
- 기업 경영 (60점)
- 성장성 (20점):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전년 대비 고용률)
- 건전성 (20점): 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 지속성 (10점): 기업의 운영기간 (법인 설립일 기준 10년 이상 10점, 5년 이상 8점, 3년 이상 6점, 3년 미만 4점)
- 자립성 (10점): 동일 및 유사 보조사업 지원 여부 (지원 실적 없음 10점, 1회 지원 8점, 2회 지원 6점, 3회 이상 지원 4점)
- 사업 계획 및 예산 (40점)
- 사업 계획 적절성 (20점):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일정의 적절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예산 적정성 (20점):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적절성 및 부담 능력
- 기업 경영 (60점)
- 가점 (10점)
- 전체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률 (최대 5점)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최대 5점)
- 가점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증빙 불충분 시 가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범위 및 사회서비스 범위는 '2025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65~p.73 참조)
- 기본 점수 (100점)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10점)
- 선정 기준: 최저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 항목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업 수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점 시 우선순위: 1순위 기업경영 항목 고득점 (매출액 증가율 → 일자리 창출 → 매출액 경상이익률 → 자기자본비율 → 기업의 운영기간 순), 2순위 가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심사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 기업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064-728-751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 2층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