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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공고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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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과원 소재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시

문의처

제주시 감귤유통과 064-728-3320, 064-728-3331, 064-728-3334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감귤류 및 키위를 제외한 기타과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항목 명칭 변경: 기존의 '관수시설' 항목이 '관수관비시설'로 변경되어 지원됩니다.
  • 심사표 조정: FTA기금 키위사업 비대상자 가점(10점)이 삭제되어 심사 기준이 변경됩니다.
  • 지원 단가 현행화: 「2026년 FTA기금 고품질과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가 현행화됩니다.

사업 규모 및 재원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총 사업비: 4억 1천7백만 원
    • 자체재원 2억 5천만 원
    • 농가 자부담 1억 6천7백만 원
  • 지원 비율: 보조금 60%, 농가 자부담 40%
    •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실제 투입 사업비가 지원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투입 총 사업비의 60%가 보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원 대상: 감귤류, 키위를 제외한 기타과수를 재배하는 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
  • 지원 한도: 농가당 0.5ha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11개 세부사업):
    1. 비상발전기
    2. 자동개폐기
    3. 관수관비시설
    4. 농산물운반시설
    5. 무인방제시설
    6. 환풍기
    7. 송풍팬
    8. 난방기
    9. 보온커튼
    10. 제습기
    11. 재난방지시스템
    • 주의: 농가당 11개 세부사업 내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또는 기타과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 지방세 체납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영체
    • 농협, 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본인) 중 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경우 후순위 배정
  • 최근 3년('23.~'25.)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5년('21.~'25.) 이내 동일필지에 동일 기타과수 세부사업(11개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부부합산)
    • 다른 필지 신청 시 후순위 배정

사업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6. 1. 12.(월) ~ 1. 26.(월) 18:00까지
  • 신청 장소: 과원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서식 1)와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종합소득금액증명원('25년 기준)
    • 지방세완납증명서
    • 견적서 (제습기 시설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임차농일 경우, 임대차 기간이 사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등재되어야 함)
    • 기타 증빙 서류 (농업관련 교육 수료/이수증,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농작물/풍수해보험 가입증서, 친환경/GAP 인증서, 키위 출하내역서 등)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심의 후 심사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동일사업 수혜실적(보조금액)이 적은 순, 농업경영체상 기타과수 재배면적이 적은 순(휴경지 제외)으로 결정됩니다.

사업 추진 요령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3)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통장(농협, 제주은행만 가능)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자부담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을 통해 신청하며,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처리 대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시공자격이 있는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2천만 원 초과 물품/장비 제조/구매 및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시 나라장터 등을 통한 경쟁 입찰 또는 전자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공고 후 사업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자부담금 지출 증빙서 등 사업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착수 신고를 합니다.
  • 사업 완료 및 정산:
    • 사업 착수 신고 후 사업 지침 및 시방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공사감독은 보조사업자(농가)가 책임을 지며, 사업 추진 전·중·후 상황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합니다.
    • 사업 완료 시 자체 준공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농가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 재산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신고서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 즉시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가능).
    •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중요 재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중요 재산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지원 목적에 위배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각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대상, 내용 등은 「2026년 FTA기금 고품질과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준합니다.

  • ① 비상발전기 시설:
    • 지원 단가: 1대당 11,600천원/30kw, 10,500천원/20kw
    • 지원 한도: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 유의사항: 30kw 발전기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농가만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자동개폐기 시설:
    • 지원 단가: 12,300천원/0.5ha (하우스 1동당 모터 2대 설치 기준)
  • ③ 관수관비시설:
    • 지원 단가 (0.5ha 기준): 하우스/노지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승강형 스프링클러/살포기, 관비시설, 관수관비시설 등 다양한 유형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유의사항: 사업장 1개소당 1종의 관수시설 사업만 지원됩니다.
  • ④ 농산물 운반시설:
    • 지원 단가: 동력식 5,892천원/0.5ha (480m), 무동력식 4,658천원/0.5ha (200m)
    • 지원 내용: 파이프레일 및 운반시설 설치비 (개소당 1대 지원)
  • ⑤ 무인방제시설:
    • 지원 단가: 일반 27,872천원/0.5ha, 이동식 8,340천원/0.5ha
    • 지원 한도: 최대 2개소
    • 유의사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무인방제시설 중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에 따라 농가가 선택하여 추진하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 ⑥ 환풍기 시설:
    • 지원 단가: 10,270천원/0.5ha (13대 기준)
  • ⑦ 송풍팬 시설:
    • 지원 단가: 송풍팬 12,920천원/0.5ha, 공기교반기 13,680천원/0.5ha
  • ⑧ 농업용 난방기 시설:
    • 지원 단가: 용량(20만kcal 이상30만kcal 이상)별로 8,000천원10,000천원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 ⑨ 보온커튼 시설:
    • 지원 단가: 60,582천원/0.5ha (5겹 또는 3겹 보온커튼 기준)
    • 지원 종류: 경사권취식(곡간형), 수평 예인식
  • ⑩ 농업용 제습기 시설:
    • 지원 단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단가
    • 유의사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여야 합니다.
  • ⑪ 재난방지시스템:
    • 지원 단가: 1,100천원/대
    • 시공업체 자격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침(제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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