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2026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공고
농지소재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지소재지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지원팀 064-728–3302
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1. 사업 목표 및 개요
제주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친환경 영농 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416,667천원 규모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비료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제주시 관내 농지 필지 포함)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제한 대상: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지방세 체납자, 제주시 관외 농지 경작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업경영체를 최우선으로, 다음으로 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 일반농업인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 배분하여 지원합니다.
3. 지원 내용
가. 지원 품목 및 비율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발효액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며, 지원 단가의 60%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지원품목은 친환경비료 납품·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 목록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나. 지원 단가 및 한도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ha(헥타르)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 유기인증: ha당 200만원 (㎡당 200원)
- 무농약인증: ha당 150만원 (㎡당 150원)
- 일반농업인: ha당 75만원 (㎡당 75원)
다. 중복 지원 제한
2026년 유기농업자재(국비사업) 지원사업과 동일 필지, 동일 품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농가 선택에 따라 품목 변경 또는 1개 사업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 18:00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필지별 Agrix 시스템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시 지원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 주요 추진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1월 16일 ~ 1월 30일
- 친환경비료 납품·공급 계약 체결: 2026년 1월 ~ 2월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 공급업체)
- 사업 대상자 선정: 2026년 2월 ~ 3월 (친환경농정과 심의 및 확정)
- 친환경비료 공급 추진: 2026년 3월 ~ 11월 (지역농·감협 주관)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친환경비료 공급 완료 후 진행
5. 참고사항
사업 신청 시 친환경인증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등록된 농지 면적을 필히 확인하고, 희망하는 농협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 친환경비료(발효액비 등) 공급업체 및 주요 상품 목록은 별도 제공됩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지원팀(☎ 064-728-3302)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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