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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2차 식품산업분야 보조사업 통합 공고

제주시

조회수 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1.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시

문의처

제주시 감귤유통과 064-728-334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의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 주요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산업 분야 법인 및 단체에게 지역 브랜드 마케팅 및 농산물 가공 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는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 세부 지원 사업:
    •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 총 예산: 180,930천원
      • 개소당 지원 한도: 13,500천원
      • 주요 내용: 지역 식품 브랜드의 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세부 내용은 사업별 추진 계획 참조)
    •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 총 예산: 43,340천원
      • 개소당 지원 한도: 12,000천원
      • 주요 내용: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세부 내용은 사업별 추진 계획 참조)
  • 자부담 및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자부담 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별도 개설하고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사업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 수행 상황 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가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중요 재산에 대한 장부 관리 및 반기별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10억 이상인 특정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 강력한 법적 제재(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일)부터 2026년 1월 28일 (화)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 장소: 제주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
  •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 사업 수행 계획, 교부 신청 금액 및 산출 기초, 소요 경비 사용 방법, 자부담 금액 및 방법, 사업 효과, 수입금 처리 등 상세 포함)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별 제출서류 (사업별 지침 참조)
    • 보조금 자부담 통장(계좌) 등 사본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 사업 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결정
    • 결정 통지 (교부 조건 명시)
  •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파급성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 신청 예산의 타당성
    • 자부담 비율
    •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참고) 사업별 사업자 선정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릅니다.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문의처

  • 담당 부서: 제주시 감귤유통과 식품산업팀
  • 전화번호: 064-728-334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제주시 식품산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계획(2차공모_서식포함).hwp
hwp ★2026년 제주시 식품산업분야 통합 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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