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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혁신농가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6 ~ 2026.0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62 , 제주시 농정과 064- 728-333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0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저탄소 농업 실천 기술인 '격년결실 재배'를 통해 농약 및 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감귤(2S~M) 위주로 생산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감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격년결실 재배법'은 결실년에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2년에 1회 수확으로 감귤원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생산비 투입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저탄소 재배 기술로서 탄소 배출 억제에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격년결실 재배법'을 희망하는 농업인입니다.
- 격년결실 재배법은 감귤나무의 가지 단위에서 휴식년과 결실년을 교차로 설정하는 기술로, 휴식년에는 생육 초기에 열매를 모두 제거하여 무착과 상태를 유도하고 결실년에는 나무 전체에 과실을 맺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 지원 제외: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또는 미등록 필지.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된 감귤원.
- 2025년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혁신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필지 (단, 2025년 선정 면적이 1ha 이내인 경우 잔여 면적에 대한 신청은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임차농 요건: 임차 농지의 경우,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 임차 기간이 '결실년(내후년 수확 시기인 2028년 2월 29일)'까지 남아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 총 사업량: 50ha 규모로 지원됩니다.
- 총 사업비: 100,000천원 (1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원 100%로 충당됩니다.
- 보조율: 100% (기타보상금 성격).
- 지원 단가: 1ha당 2,000천원(2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농가당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격년결실 재배에 따른 휴식년 해에 감귤을 수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농가 소득 부재에 대한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목)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지정 양식)
- 통장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평가 증빙 서류 등 (심사표의 가점 항목 관련 서류)
- (임차농의 경우 추가 제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농지대장 사본(임차기간 명시 확인용) 또는 임대차계약서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일정: 사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1월
- 사업 신청 접수 (읍면동): 2026년 1월 16일 ~ 1월 30일
- 우선순위 명부 제출 (행정시 →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2월 5일
- 사업 대상자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 농가): 2026년 3월 중
- 농가 사업 추진: 2026년 3월 ~ 7월
- 사업 완료 확인 요청 및 현장 확인 (농가 ↔ 행정시)
- 보상금 지급 요청 (농가 → 행정시 → 제주특별자치도)
- 보상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 농가)
-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기본 조건 (지원 제외 여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평가 항목 (가점): 소농(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 5,000㎡ 이하), 고령농(65세 이상), 전업 여성 농업인, 청년농('86.1.1.~'08.12.31. 출생), 최근 5년간 간벌 실적, 최근 5년간 원지 정비 실적, 농업 전문 기술 습득(전문 교육 수료 또는 농업 관련 학교 졸업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과수품목에 한함), 친환경/GAP 인증 농가 등이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상 감귤 재배 면적이 적은 순, 농가 신청 면적이 적은 순으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추가 선정: 잔여 예산 발생 시, 행정시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전화번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2
- 담당자: 김동규 과장, 오종훈 팀장, 김신협 주무관
- 유관 기관: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32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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