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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기타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7 ~ 2026.02.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 064-710-326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과수 도입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개발 및 유통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 소득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 감귤류 외 기타과수 품목별 특성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일반 농가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감귤 외 과수품목(기타과수) 시설 재배 농가.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미등록 필지 포함).
- 본인 기준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수출 통합조직(선도조직) 참여 농업법인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정한 기타과수 수출통합(선도)조직에 참여하는 도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이며,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 요건: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인 법인.
- 공통 법인 요건: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작목: 감귤류를 제외한 모든 기타과수 품목.
- 선정 우선순위 (일반 농가 기준): 신청량이 사업량보다 많을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본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 2순위: 최근 3년간 본 사업 지원을 1회 받은 농가.
- 3순위: 최근 3년간 본 사업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농가.
- (참고)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공동경영주는 중복 지원 농가로 판단하여 지원 횟수를 합산합니다.
- 부적격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부적격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총 사업비: 36,450천원 (총 3천 6백 4십 5만원).
- 일반농가 배정액: 24,000천원.
- 수출조직 배정액: 12,450천원.
- 지원 비율: 정액 지원.
- 지원 품목 및 기준: 기타과수 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
- 포장상자: 1,000원 이내/매.
- 소포장 플라스틱(PE, PET 등) 용기: 100원 이내/개.
- 지원 제외 품목: 포장봉지, 스티로폼 상자, 그물망, 스티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농가: 농가당 최대 2,000천원.
- 수출조직: 조직당 최대 12,450천원.
- 사업량: 총 포장재 36,450매 (일반용 24,000매, 수출용 12,450매). 신청량이 많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7일(화)부터 2026년 2월 10일(화) 09:00~18:00까지.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평가표에 기재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통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 1-1 또는 1-2 중 해당 양식).
- 사업계획서 (서식 2).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견적서.
- 일반 농가 추가 서류: (2024년 기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가점서류 (친환경·GAP 인증서, 농업관련 교육 수료/이수증,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여성 농업경영주 확인 서류, 후계 농업 경영인 확인 서류 등).
- 수출조직 추가 서류: (농업법인에 해당)
- 단체소개서 (서식 1-3, 정관 또는 회칙 사본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법인 구성원현황 (서식 1-4, 농업인 확인서 포함).
-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 회의록 (수출계획 포함).
- 최근 3년 수출 실적 증빙서류.
- aT 선정 수출 통합조직 또는 선도조직 증빙서류 (관련 문서, 통합조직 출자자 명단 등).
- 해외규격인증서.
- 가점서류 (정부 수출 관련 포상 여부 확인 서류).
- 공통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신청 접수: 2026년 1월 27일(화) ~ 2월 10일(화) 18:0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접수 명부 제출: 2026년 2월 20일(금)까지 (읍·면·동 → 행정시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사전심사 평가표 및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 제출(메모보고)하고 원본 진달해야 합니다.
- 도 자체 심의: 2026년 2월 27일(금)까지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6년 3월 9일(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에 농가(조직)에 개별 통보.
-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대체 선정합니다.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교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대행을 신청하여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전용 통장(농협, 제주은행만 가능) 및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개설·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납품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농가(조직)는 포장재 납품(제작)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 사업 완료 및 정산: 사업은 회계연도 내 완료해야 하며, 완료 후 지출증빙서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입출금 내역 확인 포함) 등을 읍·면·동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업 총괄 및 해석: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담당자: 양행석 과장, 오종훈 팀장, 박주연 주무관.
- 전화번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4 (사업 접수 및 문의).
-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운영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문의 전화: 064-710-2324.
- 신고처: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 신고.
- 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액 또는 반환 명령액의 30% 범위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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