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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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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026년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지원사업 지침 필히 확인 후 신청※ 농가 사업 신청 시 사전 접수 확보 후 신청 요망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62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지감귤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고품질 감귤 생산을 목표로, 노후 품종을 고당도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우량 품종 고접갱신을 통해 결실 시기를 단축하여 농가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 목표: 5.3ha 규모의 노지감귤원을 고접갱신
  • 총 사업비: 90,957천원
  • 지원 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농가당 지원 한도: 1ha, ha당 최대 17,072천원 지원
  • 지원 항목: 고접갱신 작업비 및 유기질(퇴비) 비료 구입비
  • 갱신 가능 품종 (총 8종):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궁천, 흥진, 유라조생, 카라향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지 감귤 재배 농가 중 고접갱신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미등록 필지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농가
  •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 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최근 3년 이내 불법 시위 주최/주도/참여로 처벌받은 단체

사업 추진 절차 및 기간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일 (금) ~ 1월 16일 (금)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임차농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사본(임차기간 확인용) 또는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평가 증빙서류 등
    • 주의사항: 임차기간은 사업 완료 익년도부터 사후관리기간(3년)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적합성, 파급성, 수행 능력, 예산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고접갱신 방법: 농가가 감귤 접수를 자율적으로 확보하여 고접갱신을 추진합니다. 접수 확보는 감귤 종자(묘)업체 또는 농가 간 자체 거래를 통해 가능하며, 고접갱신의 전 과정은 농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추진됩니다.
  • 고접갱신 시기: 대상자 확정 직후(2026년 3월~7월 중점 추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 나무 절단 시 밑가지 일부(역지)를 남겨야 접목 후 생육에 유리합니다.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비 관리: 모든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일체 불가합니다. 자부담액은 보조금 교부 전 전용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 직접 노무비 (농가 자체 인력): 총 사업비 3천만원 미만 사업에 한해 농가 자체 인력 1인에 대한 직접 노무비를 사업비의 1/6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자가 노력비 명세서 첨부 필수).
  • 사후 관리: 사업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사후 관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우스 설치는 금지되며, 읍·면·동에서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을 비치합니다.
  • 정산: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정산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보조금 및 발생 이자는 반환 조치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접수 확보: 사업 신청 전에 갱신할 감귤 접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정 투명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임차농 주의: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기간이 사후 관리 기간까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소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청년농 등 중점지원 농가, 최근 5년간 간벌 및 원지정비 실적, 농업 전문 기술 습득 여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친환경/GAP 인증 여부 등이 심사 시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최종).hwp
hwp 2026년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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